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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9.28.선고 2012고합144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수수다.배임수재라.뇌물공여마.배임증재바.입찰방해
사건

2012고합144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2고합190(병합)나.뇌물수수

2012고합262(병합)다.배임수재

2012고합281(병합)라.뇌물공여

마. 배임증재

바. 입찰방해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라. 마. 바. B

검사

호승진(기소), 호승진, 송규선 (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9. 2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 및 벌금 4억 6,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3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4,2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2고합144

피고인은 2009. 4. 21.경부터 2012. 3. 15.경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다. 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영광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H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발전소의 운전과 관련된 각종 전자적 신호(계측변수)를 제어하는 설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해왔다.

1.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4. 21.경 위 H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6억 5,000만 원 상당의 밀봉장치 납품계약을 J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11. 5. 3.경 전남 영광군 K식당'에서 J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진행될 납품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원을 수수하였다.

2. 주식회사 L 전무 M으로부터의 금품수수N 개발 공급업체로서 원자력발전소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2011. 3. 25.경 위 H팀에서 발주하는 6억 4,900만 원 상당의 영광 1 2호기 주전산기 서버 교체 물품구매 계약을, 2011. 3. 29.경에는 6억 9,080만 원 상당의 '영광 1 2호기 PMS서버프로그램 변환 기술용역 계약을 위 영광원자력본부와 사이에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L 전무 M과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L이 작성·제출한, 적정 가격보다 2억 원 이상 높여 작성된 속칭 '업 견적서'를 묵인한 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 주고,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경 전남 영광군 0 식당에서 위 M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영광 제2호기에 위 납품·용역이 마쳐진 2011. 9. 하순경 전남 영광군 P 식당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190 피고인 B은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1. 5.경 뇌물수수

Q는 2011. 3. 7.경 위 영광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H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합계 12억 원 상당의 ‘제어 및 감시기 등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H팀과 지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전남 영광군 R 식당에서 위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예상되는 납품·용역계약의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2012. 1.경 뇌물수수

Q는 2011. 8. 23.경 위 영광원자력본부와 위 H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3억 5,700만 원 상당의 '영광 1 2호기 원자로보호 및 공정제어계통정비 외 1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H팀과 지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계약체결시 Q의 기술평가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해주는 등 Q가 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경 전남 영광군 S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예상되는 납품·용역계약 시에도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B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2010.경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속적 거래관계를 맺어오던 Q 대표이사 B으로부터 향후 예상되는 납품·용역계약 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씩을 교부받아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A에 대한 금품제공

1) 2011. 5.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5.경 위 A에게 편의제공을 부탁하면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2012. 1.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2. 1.경 위 A에게 편의제공을 부탁하면서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2010.경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씩을 제공하여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T에 대한 금품제공오는 2011. 10. 31.경 T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H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5억 1,200만 원 상당의 '제어 및 감시기 등'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T이 근무하는 위 H팀과 지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식당 앞에서 상시적 거래관계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예상되는 납품·용역계약 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T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2고합262 피고인 A

1. 주식회사 U 측으로부터의 금품수수

가. 전 대표이사 V로부터의 배임수재 발전소용 제어계통 설비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U는 2010. 9. 3.경 피고인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H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6,400만 원인 '시험세트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에 있는 영광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H팀 사무실에서, U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V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 및 지속적인 구매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현 대표이사 W로부터의 뇌물수수

U는 2012. 1. 26.경 위 H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억 2,570만 원인 '영광1호기 주급수펌프 터빈제어설비 정밀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U의 대표이사 W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 및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X 대표이사 Y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한수원에 각종 발전자재인 제어카드, 안전등급 제어기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X은 2010. 7. 22.경 위 H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6억 7,210만 원인 ‘제어카드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5.경 위 H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6,050만 원인 '시험 세트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H팀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경 전남 영광군 Z 음식점에서, X 대표이사인 Y으로부터 납품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및 향후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중순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Y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281 피고인 B

1. 입찰방해

피고인은 한수원에 계측설비를 납품하는 Q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 H팀 팀장인 AA로부터 위 발전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대하여 미리 정보를 듣고 준비한 다음, 다른 업체 대표들에게 부탁하여 그 업체의 기술규격서 및 입찰금액까지 Q가 작성하여 제출하고 Q가 낙찰을 받는 방법으로, 즉 실질적으로는 Q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한수원을 속여 낙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4.경 범행

피고인은 한수원에 계측제어설비를 납품하는 회사인 AB 대표이사 AC과 사이에 2011. 3. 말경 위 영광원자력본부 제3 발전소에서 발주한 '컴퓨터 운전지원 시스템, 자동기록용, OIS, OPT' 입찰공고(AD)와 관련하여 AB에서는 Q가 작성하여 주는 AB 명의의 기술규격서 등 입찰서류를 영광원자력본부에 제출하면서 Q보다 높은 입찰가액을 적어내어 Q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고, 2011. 4. 4.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영광원자력본부에 위와 같이 작성된 입찰서류를 제출한 다음, AB은 입찰가액을 907,500,000원으로, Q는 입찰가액을 859,991,000원으로 제출함으로써 결국 Q가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나, 2011. 5.경 범행

피고인은 한수원에 계측제어설비를 납품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AE 이사 AF과 사이에 2011. 5. 초순경 영광원자력본부 제3 발전소에서 발주한 '스위치 어셈블리, ESFAS (규격참조) 2SET(AG)’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AE은 Q가 작성하여 주는 AE 명의의 기술규격서 등 입찰서류를 영광 원자력본부에 제출하면서 Q보다 높은 입찰가액을 적어내어 Q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고, 2011. 5. 11.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영광원자력본부에 위와 같이 작성된 입찰서류를 제출한 다음, AE 주식회사는 입찰가액을 178,000,000원으로, (주)Q는 입찰가액을 170,999,400원으로 제출함으로써 결국 Q가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1. 6.경 범행

피고인은 위 AF과 사이에 2011. 6. 초순경 영광원자력본부 제3 발전소에서 발주한 ‘제어/지시기, M/A STATION,AUTO CONTROL SYS(AH)’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Q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고, 2011. 6. 16.경 및 같은 달 17.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영광원자력본부에 위와 같이 작성된 입찰서류를 각각 제출한 다음, AE 주식회사는 입찰가액을 356,400,000원으로, Q는 입찰가액을 306,900,000원으로 제출함으로써 결국 (주)Q가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뇌물공여가, AI에 대한 금품제공 AI은 2005. 5.경부터 2008. 1.경까지 한수원 본사 AJ팀에 근무하였고, 2008. 1.경부터 현재까지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AK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I이 위 AJ팀에 근무할 당시부터 연구개발 과제 건 등을 이유로 AI과 친분을 쌓았고, 이에 AI은 2010.경부터 2012. 3.경까지 팀장급 이상의 간부직원들에게만 송부되는 사내자료인 '본사 발전본부의 일일업무보고 일지'를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위 AI으로부터 “인사청탁을 위해 발전소장에게 선물하려고 하니 퍼터 하나만 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원하는 제품을 물어본 다음 2011. 7. 초순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AI을 만나 향후 본사 동향 및 한수원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퍼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개를 공여하였다.나, AL에 대한 금품제공 Q는 2011. 11. 11.경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H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3억 844만 원 상당의 제어카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AL가 차장으로 근무하는 위 H팀과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H팀 과장인 AM으로부터 위 AL가 골프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AM을 통해 AL에게 골프채 세트 제공의사를 전하고, 이에 그 무렵 AL가 광주 남구에 있는 'AN'라는 상호의 골프용품 매장에서 28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주문해놓자 2012. 3. 24.경 ‘AN'에서 위 골프채 세트 대금을 결제한 후 같은 날 AL에게 전화를 걸어 향후 예상되는 납품·용역과 관련하여서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골프채를 가져가라고 알려주어 2012. 4. 초순경 AL로 하여금 위 골프채 세트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8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이하 울산지방검찰청 2012형 제12867호 증기기록)

1. 위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제2회,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물품구매계약서, 입출금전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과 A 간의 전화통화내역 첨부, 본건 피의자인 A의 근무처 확인, 수수자 A과 공여자 M과의 전화통화내역 등 확인) ) 『2012고합1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이하 울산지방검찰청 2012 형제15250호 증거기록)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6,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와 A, T이 H팀장 재직시 체결한 각 계약서 사본 첨부)

『2012고합2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이하 울산지방검찰청 2012형제 22513호 증거기록)

1.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에 대한 2012. 6. 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사본, 물품 구매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협력업체 5곳으로부터 금품 수수한 계약서 사본 첨부)

『2012고합2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이하 울산지방검찰청 2012형제24041호 증거기록)

1.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 AQ, AR, AF,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B 휴대폰 메모 발췌, 영광2 발전소 조직표, 일일업무보고

1. 각 수사보고(Q가 담합을 한 입찰서류 사본 첨부, Q 입찰서류 리스트 첨부, Q 법인카드 청구서 보관철 일부 사본, 골프채 퍼터 업수 및 사진촬영 첨부, 물품구매계약서 등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공여자 J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되 필요적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공여자 M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뇌물수수의 점, 공여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하되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공여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수수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중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각 뇌물죄에 대하여], 제357조 제3항(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및 벌금 4억 6,000만 원 ~ 11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각 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영역] 특별가중영역,

[권고 형량] 징역 10년 ~ 1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10년)이 양형기준이 적용된 권고형의 하한(9년)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10년 ~ 18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뇌물범죄와 배임수재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및 벌금 4억 6,000만 원원자력발전소는 그 폐쇄성 때문에 납품업체 직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기에, 출입이 가능한 특정업체와 한수원 직원 간의 유착관계가 생길 수 있으며 각 발전소의 각 분야를 담당하는 팀장이 각 발전소에서 발주하는 계약 체결에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권한을 악용하여 특정업체와 유착관계를 형성한 뒤 유착된 업체의 납품 단가를 올려 주거나,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기도 하였고, 유착업체와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경쟁업체에 연락하여 입찰에서 빠지라고 강요하기도 하였고, 발전소 기술 수준에 미흡한 장치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없이 많은 부정처사행위를 하는 등 한수원의 납품과 관련하여 보이지 않는 뇌물의 장벽을 만들어,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진입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구속되자 뇌물을 공여한 업체 등에 확대수사가 될 경우 자신이 진술한 금액과 공여한 자들의 공여액을 맞추기 위해 자신이 소지하던 명함에 업체명과 그 수수액수를 적어 반출하려 하는 등으로 증거 조작과 인멸을 시도하였고, 수사단계에서 반성한다면서도 수차례 그 수수액수를 뒤집는 등 수수액수를 줄이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은 관행적으로 계약금액의 2~3%의 사례비를 지급하였고, 이러한 관행을 선임자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들은 납품 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만이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납품업체에 먼저 연락을 하여 돈을 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은 기존의 관행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뇌물을 받았다기보다, 납품업체에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뇌물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은 10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어 가정형편이 나쁘지 않아 뇌물을 받을 이렇다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2 억 4,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다섯 개 업체를 통해 수수하여, 그 수수한 돈의 규모와 수수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인에게 뇌물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고,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그 수수액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최근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12. 2. 9. 고리원자력발전소 제1호기에서 원전 전원이 완전히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 전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요즈음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납품·검수 업무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한 부패사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보이는데다. 차제에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여 만약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역사와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에 원자 력발전의 안전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청렴성이 없다면 결코 확보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너무나 크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원래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었다는 등의 유리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전과관계,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 영역] 특별가중영역

[권고 형량] 8월 ~ 4년 6월 [뇌물 공여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을 2/3 감경]

[다수범죄 처리] 8월 ~ 4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배임증재죄, 각 입찰방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

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

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원자력발전소가 폐쇄적이고 발전소의 각 분야 팀장이 납품계약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 이러한 점을 이용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식사와 향응을 대접하는 등으로 환심을 산 뒤, 부패한 발전소 직원들을 통하여 수 많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입찰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업체가 실질적으로 경쟁의 우위를 점하게 되어 경쟁업체들의 한수원에의 납품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게다가 피고인의 업체를 비호하는 한수원 직원들의 강요로 인해 경쟁업체가 입찰을 철회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기술력을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하기보다는 금품 공여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인 영업활동으로 경쟁업체의 진입 을 차단시켰다. 피고인의 범행은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경쟁 입찰을 가장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직원들과 업체들의 도움 아래 3회에 걸쳐 한수원과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도움을 준 업체들은 피고인과 한수원 직원들이 불법적인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향후 한수원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경쟁 입찰을 가장하는 행위를 도운 것으로 보이며,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납품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기술 개발에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적인 부품 납품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규업체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할 뿐이다.

설사 피고인의 회사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여한 액수 이상의 수익을 한수원의 납품과정에서 남겨야 하므로,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이 뇌물 공여 액수 이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기간산업으로 국민의 안전 및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 볼 수밖에 없고, 최근에도 발생하는 원자력발전소의 크고 작은 고장이나 사고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과 금품을 수수한 한수원 직원들의 부정행위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며, 총 4,530만 원 상당의 뇌물 등을 공여한 점 등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산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금석

판사정재익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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