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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1968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개발 공급업체로서 원자력발전소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부사장으로 경영관리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F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수원은 2011. 1. 24.부터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됨. (이하 ‘한수원’이라 함)에 대한 영업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G에 대한 뇌물공여) F은 2011. 3. 25.경 한수원 H팀에서 발주한 6억 4,900만 원 상당의 ‘I 주전산기 서버 교체’ 물품구매 계약을, 2011. 3. 29.경 위 H팀에서 발주한 6억 9,080만 원 상당의 ‘I PMS서버프로그램변환’ 기술용역 계약을 위 H와 사이에 각각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체결에 대해 교섭을 하던 2010. 10.경 위 H팀장인 G은 F에서 제출한 견적가의 용인 등 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F 측에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G에게 8,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3.경 피고인 B에게 G에게 돈을 줘야하는 사실 등 한수원 관련 영업과 관련하여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1. 4. 5.경 자신이 관리하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G에게 2011. 5.경 전남 J 식당에서 4,000만 원을 교부하고, K에 위 납품 용역이 마쳐진 2011. 9. 하순경 전남 L 식당에서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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