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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2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H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원자력발전소 등에 보온ㆍ보냉재를 납품ㆍ시공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J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다. 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 임원들과의 친분관계를 토대로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I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온 브로커이며, H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팀장이다.

H는 위 J이 한수원 임원들을 통해 I의 공사수주에 관한 청탁을 해오자 이에 응하여 2011. 한해에만 I가 공사금액 합계 17억 원 상당의 보온ㆍ보냉재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이자 주식회사 I의 부사장으로서 I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K과 J 사이에 위 H에게 수주금액의 3%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여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1. 8. 3. 오후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앞길에서 H에게 위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L에 대한 뇌물공여 I는 2011. 4. 7.경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 기계팀에서 수주한 2억 130만 원 상당의 보냉재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6.경 위 기계팀에서 발주한 8억 3,770만 원 상당의 보냉재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기계팀과 지속적 거래관계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 20. 12:24경 위 기계팀 과장인 L에게 "현재 진행 중인 재시공 건 및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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