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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31.선고 2012노560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수수다.배임수재라.뇌물공여마.배임증재
사건

2012노56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다. 배임수재

라. 뇌물공여

마. 배임증재

피고인

1.가.나.다. A

2.라. 마.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호승진(기소), 김용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AM(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AN(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O

법무법인 C(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P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2고합143, 2012고합26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1. 3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79,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징역 9년 및 벌금 2억 5,8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의 운전과 관련된 각종 전자적 신호설비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G팀장으로서 자신의 소임을 망각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다수의 업체로부터 재물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수수하였던 점, 수수한 전체금액이 179,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 밖에 위 돈을 수수하게 된 경위 등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래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된 것인데 뇌물로써 한 번에 수수한 최고금액이 3,0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입사하여 약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뇌물공여 등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교적 성실히 기업을 운영하면서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국산화 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 납품을 하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납품계약과 관련한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그 담당 직원들에게 합계 2 억 원의 거액을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관한 상당한 의구심을 야기하여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고도의 안전성을 믿은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점에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2012. 1. 17. 뇌물 수수의 점,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2011. 9. 초순경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위 두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추징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문흥만

판사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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