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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6. 15. 선고 64누154 판결
[세금부과처분취소][집13(1)행,045]
판시사항

임대농지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 구 소득세법(61.12.8. 법률 제821호) 제5조 제1호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원칙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되 다만 자경농지의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하지 않는다는 법의이므로 농지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김상하

피고, 피상고인

정읍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득세법 제5조 제1호 에 의하면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또는 선박의 대부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소득으로서 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전답소득과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제5호 ,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부동산 소득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전답의 대부에 있어 그 토지에 관한 공과금 등을 공제하되 그 필요경비가 표준경비에 미달할 때에는 표준경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답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전답의 대부자로서 지방세법 제199조 제2항 에 의한 농지를 납부한 경우에든 그 공과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미루어서 알수 있는 점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소득세법 제5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부동산 소득은 1.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 에는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 에 의하면 지방세법 23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의 분배를 받은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농지세와 소득세의 2중과세를 금지하는 지방세법 23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농지세는 직접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한 농지세만을 말하는 것이고 본건과 같이 자경소득에 대한과세가 아니고 타경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를 금지한 취지가 아님이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 열거한 법령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5조제1호 에 의하여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원칙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되 다만 자경농지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서만 소득세를 과하지 않는다는 법의임을 확인할 수 있을뿐 아니라 위와같은 해석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호 , 같은법 제13조 제1항 , 제2항 지방세법 233조 제1항 과 위 법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위에 열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귀납할수 있는 결론으로서 모법에 없는 제한은 시행령으로 새로운 제한을 함은 법률 위반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으나 같은법 제2조 에는 국세인 소득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에는 지방세로 독립세인 토지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세는 토지세에 해당하므로 본건에 있어 소득세와 농지세는 같은법 제4조 의 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4조 를 들어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도 이유없고 기타 위와같은 법해석과 견해를 달리하는 그 나머지의원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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