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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6. 12. 29. 선고 66구7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515]
판시사항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영업장을 특설하고 판매한 경우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세를 납부하는 농장에서 수확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수확자가 영업장을 설치하고 직접 판매한 경우 그 판매가 영업으로 인정되므로 영업세 및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참조판례

1963.8.31. 선고 63누113 판결

원고

원고

피고

수원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5.9.18.자로 1965년도 제1기분 개인영업세 금 14,400원을, 1965.10.6.자로 1965년도 제1기분 사업소득세 금 20,800원을 부과한 각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5.9.18.자로 1965년도 제1기분 개인영업세 금 14,400원을 부과하였고, 같은해 10.6.자로 1965년도 제1기분 사업소득세 금 30,600원을 부과하였다가 1965.10.18.자로 이 사업 소득세 금 30,600원을 금 20,800원으로 경정한 사실에 관하여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자기 소유인 수원시 탑동 540의 5 임야 1,676평, 505 전 1,042평, 514의 1 전 1,418평, 515의 2 전 1,023평등을 이용하여 특수농작물인 포도와 딸기등을 재배하는 "푸른지대"라는 이름의 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휴식차 원고의 농장을 찾아오는 다수 도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 농지 생산품인 딸기와 포도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영업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원고는 위 농지에 관하여 을류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 에 의하여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영업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영업세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의하면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영업장을 특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에 관하여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판매가 영업으로 인정되는 한 그 소득이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은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에 비추어 명백한 바, 이사건에 있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제5호증(각종 선전문), 제6호증(복명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및 소외 2의 증언 및 본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모든 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딸기밭에 인접되었고, 또 원고가대의 정원내이긴 하지만 여기에 판매에 관한 제반시설을 갖춘 영업장을 특설하고, 자기가 수확한 딸기를 판매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취신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딸기판매에 관하여 영업세법 제9조의 제1항 제5호 단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영업세를 부과하고 또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소정의 영업(도, 소매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소득에 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 내지 4(각 과세조사서)의 기재와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이 과세액수 또한 적법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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