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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9. 선고 94누151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6.15.(994),2137]
판시사항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비 과세요건

판결요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외 3인

피고, 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아파트인 이 사건 종전주택을 1988.9.19.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1.9.27. 아파트인 이 사건 신주택을 매수하고, 1992.2.28. 종전주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으며 1991.3.19. 이래로 해외근무를 해 왔으므로, 신주택에 이사하지 않고 있다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입국한 후인 1993.6.29.에야 신주택에 입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택을 취득한 것은 주거이전의 목적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되어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주거이전의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1)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2)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3) 종전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 이라 함이 대법원이 수차 반복하여 온 판례의 입장이다 (당원 1992.9.8. 선고 92누8415 판결; 1993.1.19. 선고 92누1298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을 소유하면서 배우자 등과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후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함으로써 위 (2) 및 (3)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지만 같은 기간 내에 이 사건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없어 위 (1)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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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0.27.선고 93구3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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