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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6. 14. 선고 62누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07]
판시사항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 조사위원에게 지급된 거마비명목의 금액과 과세 대상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 구 소득세법(61.12.8. 법률 제821호) 제5조 제1호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원칙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되 다만 자경농지의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하지 않는다는 법의이므로 농지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이상익

피고, 상고인

대구동부세무서장

주문

원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본건 거마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서 거마임(원판결은 이것을 차마임이라고 말하였다)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것이 법에 의한 명목이 실비 변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또 그 명목으로 국회의원 또는 이 사건에서의 심사위원에 대하여 지급된 것인 한 업무상 필요비로 충당된 것이라고 의제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또는 교육세법에 의한 과세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증인 전치규의 증언에 의하면 반 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 조사위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에 준하여 직무수당 20만환과 거마비조로 20만환을 지급하고 그 밖에 공식 출장명령에 의하여 출장하면 예산 범위안에서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었다고 하는 바 원고는 반 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 심사위원으로서 그 대우에 있어서는 같은 조사원과 아무런 차별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 심사위원으로서 매달(1961년 2월과 3월) 받은 각 20만환 합계 40만환은 이것이 원판결이 말하고 있는 실비 변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상 필요비에 충당된 것도 아니며 이것은 정부로부터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실지로 출장한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구 소득세법 제1조제2항 제5호 에서 이른바 나라 안에서 한 근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며 이리하여 원고가 받은 본건 거마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또는 교육세법에 의한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와 반대의 견해를 표시하여 피고의 이 점에 관한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말한 특단의 사유 다시 말하면 원고가 본건 거마비로써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곳에 공무로 출장하여 그 실비에 소비하였다는 점을 밝히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막연히 이는 실비변상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업무상 필요비로 충당된 것이라고 의제함이 상당하다고 말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한 것은 심리를 다 하지 못하고 증거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여 이유에 불비가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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