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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약칭: 국세지방세조정법)

[시행 1990.01.01.] [법률 제4177호 1989.12.30.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1. 12. 28.>

제2조 (국세)

국가는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贈與稅를 포함한다)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전화세ㆍ인지세ㆍ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ㆍ방위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를 과세한다.  <개정 1981. 12. 5., 1989. 12. 30.>

[전문개정 1976. 12. 22.]
제3조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세인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ㆍ주민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자동차세ㆍ농지세ㆍ담배소비세ㆍ도축세 및 마권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과세한다.  <개정 1984. 12. 24., 1988. 12. 26., 1989. 6. 16.>

[전문개정 1976. 12. 22.]
제4조 (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  <개정 1971. 12. 28.>

부칙 <법률 제780호, 1961. 12. 2.>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세법, 유흥음식세법, 자동차세법, 광세법 및 마권세법은 폐지하고 국세중농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광구세 및 마권세는 지방세에 통합한다.

③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호별세와 동력세는 폐지하고 지방세중특별행위세, 어업세 및 교통세는 국세에 통합한다.

④이법 시행전의 토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광세, 마권세, 호별세, 동력세, 특별행위세, 어업세 및 교통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1211호, 1962. 12. 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161호, 1970. 1. 1.>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327호, 1971. 12. 28.>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614호, 1973. 3. 14.>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화세에 관하여는 전화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921호, 1976. 12. 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932호, 1976.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3459호, 1981. 1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중 “임시수입부가세”를 “임시수입부가세·방위세·증권거래세·교육세”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3757호, 1984. 12.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축세 및 마권세”를 “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로 한다.

제4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4028호, 1988.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와”를 “토지과다보유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 및 마권세와”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4128호, 1989. 6.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토지과다보유세”를 “종합토지세”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4177호, 1989.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를 “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