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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7. 04. 선고 2014구합50263 판결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지 여부[국승]
제목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사건

2014구합502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맹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30.

판결선고

2014. 7.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1) 주식회사 BB관광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88. 8. 18. OO시에서 설립되었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 발행된 주식 총수는 5,000주, 1주당 액면가액 OOOO원, 자본총액은 OOOO원이었고, 사업목적은 골프장업 등이었다.", (2) 이 사건 회사 주식은 그 설립 당시에 주주명부상으로 맹CC가 2,000주, 원고가 500주, 정DD이 300주, 맹EE가 300주, 맹FF가 200주, 맹GG가 200주, 정HH이 750주, 김II가 7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II, 정HH이 주주명부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었다(나머지 주주들은 원고의 가족들이다).

" (3) 이 사건 회사는 2003. 6. 26.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 15,000주를 발행하였다(이하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 주식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 증자금액은 OOOO원으로 하였는데 주주사이의 균등배정에 따라 김II, 정HH에게 각 2,250주의 주식(이하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하고, 정HH에 대한 유상증자주식을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이 배정되었다.", (4) 원고는 2007. 11. 27. 이 법원 2007가합OOOOO호로 김II, 정HH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주식을 포함한 김II, 정HH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 전체(김II, 정HH이 각 3,000주씩 보유)에 대하여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8. 3. 21. 전부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08. 5.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 (5) 2012. 12.경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주식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1주당 OOOO원) 김II, 정HH에게 증여세(각 OOOO원)를 결정 ・ 고지하도록 처분청(김II → 순천세무서장, 정HH → 피고)에게 각 과세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장HH에게 2003. 6. 26. 유상증자를 통한 이 사건 주식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6)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1. 13. 원고의 주장 중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배척하였으나,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 ・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 (7) 피고는 2013. 12. 20. 이 사건 주식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원고와 정HH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원고에게 2013. 1. 7.자로 부과되어 위와 같이 감액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어 1996.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설립조건을 맞추기 위해 애초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김II, 정HH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유상증자시 관행적으로 명의수탁자들에게 기존 주식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였을 뿐이다. 이미 이 사건 주식은 원고 명의로 환원되었고, 명의신탁 이후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어 1996.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개정되어 이 사건 유상증자 시점에는 발기인 수에 대한 제한이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시 원고의 나이는 만 75세였음에도 원고는 명의신탁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그대로 배정하였다.

" (2) 이 사건 유상증자시 이 사건 회사는BB관광 유상증자 및 주식양도 관련 문제점 검토사항

BB관광의 증자관련 세무문제 및 대책

실권처리에 의한 유상증자

정HH 김II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방법의 유상증자시 각종 조세(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문제를 검토하였고, 그 대책으로타인 정HH외 1인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주당 평가액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타인 정HH외 1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것보다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것이유리하다'는 등의 세무대책을 세우고 있었다(이하이 사건 내부검토'라고 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4년도 이익잉여금이 OOOO원에 달하였고, 2005년에는 OOOO원, 2006년도에는 OOOO원, 2007년도에는 OOOO원, 2008년에는 OOOO원, 2009년도에는 OOOO원, 2010년에는 OOOO원, 2011년도에는 OOOO원, 2012년에는 OOOO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OOOO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시 이 사건 주식을 정HH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도 유상증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원고가 정HH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는 증여로 의제된다. 따라서 원고는 동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여기에 위 인정사실 등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유상증자 시점에는 이미 구 상법의 개정으로 발기인 수의 제한이 없어 원고가 정HH 등에게 명의신탁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원고는 정HH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이 사건 내부검토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법률의 개정사실을 원고가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유상증자시 원고는 이미 고령인데다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당하여 머지않아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당연히 고려하였을 것임에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다(만일 원고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들은 명의수탁자들과의 염가 ・ 허위거래, 낮은 누진세율 등을 통해 막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고, 이를 원고가 몰랐을 여지도 없다).

③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지분은 전체의 10%에 불과하고(이 또한 상속세 등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낮은 비율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위 회사의 막대한 이익잉여금에 비추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 등을 줄일 수도 있었다.

④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는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기간 중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 기간 중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자신 명의로 환원시키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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