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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9. 09. 선고 2015구합6877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함[국승]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함

요지

재산보유현황 및 관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업원인 주식 명의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구합687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ZZ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자로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1,936,873,380원의 연대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0년경 윤○○ 명의로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윤○○ 명의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주식 234,57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거래하였다고 보아, 2013. 8. 28. 명의수탁자인 윤○○에게 2010년 증여분 증여세 1,936,873,380원을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위 증여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윤○○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거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지분율 95%)이고, 주식회사 ○○ 거인은 주식회사 ○○웨어랩의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다. 윤○○은 2007. 5. 15.부터 2011. 10. 3.까지 주식회사 ○○웨어랩에서 근무하다가 2011. 10. 4.부터 2013년 4월까지 주식회사 ○○거인에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이 사건 계좌에서 송금을 받았다.

구분

일자

금액(원)

입금내역

2010. 10. 13.

300,000,000

2010. 10. 21.

300,000,000

2010. 10. 22.

500,000,000

2010. 10. 25.

480,000,000

2010. 10. 26.

500,000,000

2010. 11. 09.

500,000,000

2010. 11. 10.

500,000,000

2010. 11. 22.

200,000,000

2010. 11. 24.

220,000,000

2010. 11. 26.

250,000,000

합계

3,750,000,000

송금내역

2011. 8. 31.

50,000,000

2011. 9. 1.

500,000,000

2011. 9. 2.

500,000,000

2011. 9. 5.

447,000,000

2011. 9. 6.

194,000,000

2011. 11. 15.

416,900,000

합계

2,107,900,000

3) ○○○○ 주식거래

원고는 2010년 4월부터 ○○○○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9월경부터 대량으로 매수하여 2010년 11월경 ○○○○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3,750,000,000원은 모두 ○○○○ 주식을 매수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기준일 2010. 12. 31. 현재 ○○○○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발행주식수

원고

윤○○

주식회사 ○○웨어랩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7,946,403주

401,389주

5.05%

234,574주

2.95%

91,007주

1.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0. 10.10. 윤○○에게 3,800,000,000원을 대여(이자는 매월 10일에 실제로 차입한 금액의 연5%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변제기는 2012. 2. 24.까지로 하였으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만 대여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와 윤○○은 2010년 12월경 윤○○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에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2, 8, 11, 12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질권설정승낙 신청서만으로는 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윤○○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12. 4. 3.경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약 37억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는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원고는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현금성 재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윤○○으로 하여금 부동산 등의 매각대금을 찾아오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오도록 하였다.

[2012. 11. 16. 제1회 피의자신문]

원고는 ○○○○ 주식을 거래할 때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를 윤○○ 명의로 차명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서 2011년 8월 이후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윤○○ 명의로 투자하였던 ○○○○ 대금을 회수한 것이다.

[2012. 11. 27. 제2회 피의자신문]

원고는 2010년경 윤○○에게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30억 상당의 주식거래를 하였으며, 2011년경 주식거래를 끝마치고 계좌에서 돈을 다 인출하겠다고 윤○○에게 이야기하고 약 15억 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2012. 11. 22.경 체납된 양도소득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다.

한편 윤○○도 2012. 11. 21. 원고의 재산 은닉・탈루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은 2007년경 약 3~4,000만 원 정도 주식거래를 하였다가 손해를 본 이후에는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거래한 적이 없고, 원고 소유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을 원고에게 주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본 적이 없어서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원고로부터 ○○○○의 주식거래라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고, 원고가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을 폐기하였다.

원고는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 인신이 구속될 수 있는 궁박한 상태였고, 검찰에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횡령, 배임 등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압박을 하였으며,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을 우려가 컸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고 조속한 수사종결을 위해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와 윤○○의 당시 진술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사람의 진술 모두 윤○○이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의 고발장이나 수사내용을 보면, 원고가 윤○○ 등과 금융거래를 통해 재산은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수사 대상이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윤○○에게 실제 돈을 대여하였다면 이를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리라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제1회 조사를 받고 나서 체납된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제2회 조사 때에도 제1회 때와 같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당시 원고가 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질권설정승낙 신청서를 이용해서 재산은닉행위와 관련된 자신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인신이 구속될 수 있는 궁박한 상태였다거나 경찰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사정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② 윤○○은 2007년 5월경부터 원고가 지배하고 있던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소득 58,434,920원만이 소득의 전부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은 약 37억 원에 이른다. 원고는 윤○○에게 약 37억 원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야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 받았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담보를 제공 받지 아니하였다. 또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변제기(2012. 2. 24.)가 지난 이후에도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자신과 윤○○에 대한 검찰 조사 및 윤○○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가 진행되던 2013. 2. 14.경에야 윤○○에게 차용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윤○○이 ○○○○ 관련 정보의 제공대가를 요구하였기에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본인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윤○○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윤○○으로부터 이자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역을 살펴보면, 2010.12. 7.에 63,000,000원, 2010. 12. 8.에 41,000,000원, 2010. 12. 10.에 89,598,000원, 2011. 4. 4.에 51,960,000원 합계 245,918,000원으로서 매월 10일에 실제 차입한 금액의 연 5%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도 맞지 아니하고, 앞서 본 윤○○의 소득 내역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자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원고와 윤○○의 관계, 대여금의 규모, 담보의 존재 여부, 질권의 설정 시기 및 원고의 채권회수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윤○○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윤○○으로부터 ○○○○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이 1년 내에 20~30% 이상 된다는 정보를 받은 셈인데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연 5%의 이율을 얻기 위하여 윤○○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이어서 원고와 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와 윤○○의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 내용에 비추어 원고와 윤○○ 사이에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질권설정승낙 신청서(갑 제6호증)는 원고가 윤○○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다가 윤○○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3,750,000,000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2013. 2.14. 윤○○에게 미상환 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3. 3. 27. 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7. 승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571호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윤○○은 위 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3,7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21,107,900,000원을 반환하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은 2013. 1. 9.부터 2013. 2. 19.까지 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조사하다가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전환하였다. 원고와 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그 진술취지와는 달리 원고는 윤○○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윤○○은 그 소송에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원고가 그 이전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약 1년 간 윤○○을 상대로 그 어떤 채권회수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그 기간 동안 제때에 이자를 지급 받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조사대상자로 전환되자 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윤○○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윤○○에게 이 사건 주식 대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와 윤○○의 재산보유현황 및 관계, 검찰 피의자신무 당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대여인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주식과 무관하게 ○○○○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고, 원고 이외에 최대주주가 있었기 때문에 2차 납세의무 등을 부담할 염려가 없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윤○○ 명의로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참조), 명의신탁 후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그 조세회피목적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참조).

원고는 이미 ○○○○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했고, 이 사건 주식을 윤○○ 명의로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보유량이 5%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므로(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윤○○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아울러 위와 같은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와 같은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당시 원고에게 윤○○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서 사소한 조세경감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경우라 보기도 어렵다).

다. 부당무신고가산세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와 같이 가산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윤○○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였음에도 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주식에 원고 명의로 질권을 설정하는 등 마치 이 사건 주식이 윤○○의 소유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고, 이를 기초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571호)도 진행하였다. 이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중과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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