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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단체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4] 제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형국)

피고, 상고인

대원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피고 보조참가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게 124,285,714원, 원고 2, 3에게 각 8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5. 7. 23.부터 2007. 9.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소외인 등 직원이 재해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참가인이 피고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으로서 그 보험사고를 소외인 등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에 국한시키지 아니한 점, 소외인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피고가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의도로 특별히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통상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기 급여금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각 피고가 수령하여 보유하되,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소외인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로 하는 데 대하여 소외인이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하겠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소외인에게 업무외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여 소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억 2,000만 원을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인 보험청약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5. 7. 23.경 자신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동의서(갑 제5호증)에는 ‘참가인에게 가입중인 무배당 직장인기업보장보험(해당부분: 주계약 3000만) 무배당 직장인기업안전보장보험(해당부분 : 주계약 1700만)의 지급보상금은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피고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수령함을 확인하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울러 위로금에 대하여도 원만하게 협의조정 되었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동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역시 원고들이 자신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각서(갑 제6호증)에는 ‘동의서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피고가 그 보험료도 납부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동의서를 별도로 구비할 필요가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지 않음에도 원고들로부터 위 동의서와 각서를 교부받은 점, 위 동의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과 원고들이 받을 위로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것을 밝히고 있는 점, 그리고 위 각서에서는 원고들이 동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동의서 및 각서의 교부를 통해 단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에만 동의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위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데에도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들이 위 동의서 및 각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 것일 뿐 나아가 위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대하여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처분문서인 동의서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나,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에 이어 원고들이 위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동의한 것으로 볼 경우에 관하여도 가정적 판단을 하고 있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가정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의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위 동의서와 각서를 교부받기 전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대략적인 액수 및 위 보험금에 관한 권리가 원고들에게 귀속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위 보험금에 관한 권리가 애초부터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말하고 마치 위 보험금 액수가 4,7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문구를 기재한 동의서를 원고들에게 제시하여 날인을 받음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위 보험금 액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3,000만 원만을 위로금조로 지급받고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동의를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보험금에 관한 권리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위로금조로 지급받는 대신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동의를 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민법 제733조 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므로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실제로는 위 보험금에 관한 권리가 원고들에게 귀속됨에도 피고가 착오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피고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원고들 역시 위 보험금에 관한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 위 보험금에 관한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전제사항으로 당사자 사이에 예정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었음이 명백하고 또한 그것이 원고들의 의사표시에 있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것 역시 분명하여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2006. 11. 20.자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동의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제4점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바, 피고의 항변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바 있는 이상 그 항변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6. 12. 1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7. 9. 12.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1에게 124,285,714원, 원고 2, 3에게 각 8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의 보험금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5. 7. 23.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7. 9.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 제98조 , 제101조 를 적용하여 그 10분의 9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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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6.12.14.선고 2006가합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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