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망 F는 업무외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6. 5. 망 F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다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근로자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지정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되, 업무상 재해가 아닌 재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나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