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2011. 7. 6.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 회사의 직원들로, 보험수익자를 피고 회사로 정하여 ‘무배당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상해보장G특약’에 가입하였다.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보험자 중 한 명이었던 C이 2013년경 퇴사하고 D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2. 13.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가 C에서 D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D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 삼성생명보험이 보험수익자인 피고 회사에 사망보험금 1억 원(= 주계약에 따른 5,000만 원 특약에 따른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위 삼성생명보험이 피고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7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D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등 D는 2014. 11. 3. 영암군 E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타고 있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망 D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있다.
다. 원고들의 위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등 원고들은 위 삼성생명보험을 피고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5354호 보험금 청구의 소에서, "단체보험에 있어 업무 외의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망인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업무 외의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참가인이 그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