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나291 보험금
원고항소인
1. *
2. *
3. *
피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6가합5226 판결
변론종결
2007. 7. 25.
판결선고
2007. 9.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에게 124,285,714원, 원고 *, 원고 *에게 각 8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7. 23.부터 2006.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기·통신공사를 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 및 이를 승계한 피고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4. 10. 29.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보험인 무배당직장인기업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 피고 회사 직원 중 *를 비롯한 8명
(2) 보험기간 : 2004. 10. 29.부터 2014. 10. 29.까지
(3) 사망보험금 : 150,000,000원
나. 피고 회사는 다시 2004. 12. 6.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보험인 무배당직장인기업안전보험 계약(이하, 위 가.항의 보험계약까지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 피고 회사 직원 중 *를 비롯한 6명
(2) 보험기간 : 2004. 12. 6.부터 2007. 12. 6.까지
(3) 사망보험금 : 170,000,000원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등 직원이 재해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자인 *이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인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피고 회사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인 피고 회사는 *등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정함에 있어서 그들의 서면동의를 받았다.
라. *는 2005. 5. 4. 02:00경 *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 소재 * 앞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각의 기둥을 충격하여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마. *가 위와 같이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원고 *가 3/7, 자녀들인 원고 *, *이 각 2/7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05. 8. 2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으로부터 *의 사망보험금 320,000,000원(150,000,000원+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912,891원(427,824원+485,067원)을 수령하였다.
2. 보험금의 귀속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의 사망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면 *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즈음에 *로부터 그를 피보험자로, 피고 회사를 수익자로 함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음으로써 *와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 및 보유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고, 위 서면동의 당시에 *의 직원인 *이 피고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 및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하여 서면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은 피고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에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보험사고를 *등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에 국한시키지 아니한 점, *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피고 회사가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의도로 특별히 보험수익자를 피고 회사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통상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기 급여금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각 피고 회사가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되, 업무 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피고 회사가 *에게 동의를 구하였고, *도 그와 같은 의미로 알고서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그들 사이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피고 회사가 *에게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여 *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제1심 증인 *, *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912,891원 합계 320,912,891원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것으로 자인하고 있는 3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290,912,891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290,000,000원을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권리의 포기 또는 양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들이 2005. 7. 23.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였거나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그러므로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기재, 당심 증인 *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4호증의 일부기재, 당심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내용표(을 제1호증의 3, 4, 을 제2호증의 3, 4)에는 재해사망시의 보험금이 1억 5천만 원, 1억 7천만 원으로 각 명기되어 있다.
(2) 피고 회사는 2005. 6.경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에 알리면서 보험금 수령절차를 문의하였다. 그러자 *의 보험설계사인 *이 피고 회사를 찾아와 상담하여 주면서 보험금 수령에 관하여 *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
(3)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2005. 7. 23. 피고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만 알려주고, 이 사건 보험금이 얼마인지, 궁극적인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은 채, 수익자가 피고 회사로 되어 있어서 피고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보험금 수령에는 원고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니 동의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면서 원고들에게는 위로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4) 그 당시 피고 회사가 제시한 동의서(갑 제5호증)에는 "고인이 되신 *님의 일처리에 대한 * 주식회사 전임직원의 지원과 배려에 배우자겸 유족대표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에 가입중인 무배당 직장인기업보장보험(해당부분: 주계약 3000만) 무배당 직장인기업안전보장보험(해당부분 : 주계약 1700만)의 지급보상금은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 주식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수령함을 확인합니다.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로금에 대하여도 원만하게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출처는 *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각서(갑 제6호증)에는 * 주식회사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출처는 없으며, 위 각서와 동의서의 우측 하단에는 *의 로고가 새겨져 있다.
(5) 원고들은 위 동의서와 각서상에 이미 인쇄되어 있는 원고들의 이름 옆에 원고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위로금 조로 3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 회사는 2005. 7. 27. 위 동의서와 각서를 첨부하여 *에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5. 8. 22. *의 사망보험금 3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동의서와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금을 *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이 사건 보험금을 피고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하여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였다거나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피고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사, 피고 회사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시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를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가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가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내용표에는 재해사망시의 보험금액이 1억 5천만 원, 1억 7천만 원으로 명기되어 있는 점, 더구나 피고 회사는 2005. 6.경에 *의 보험설계사와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상담하였는데 이런 경우 상담내용은 지급될 보험금이 얼마인지와 어떻게 수령하는 것인지가 주요 상담내용일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위 동의서와 각서를 제출받기 전에 이 사건 보험금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추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이 사건 보험금이 피고 회사에 귀속되는 것처럼 말하고, 위 동의서에는 마치 보험금이 47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금이 4700만 원에 불과하고 귀속주체가 피고 회사인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보험금 중 극히 일부인 3천만 원만을 위자료조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동의서와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들은 기망에 의하여 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위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원고들은 2006. 11. 20.자 준비서면, 2007. 1. 16.자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 *에게 124,285,714원, 원고 *, 원고 *에게 각 8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7. 23.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석
판사 최성진
판사 정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