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8.14. 선고 2018누41510 판결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사건

2018누41510 군인연금 기 지급금 환수처분취소 청구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예빈

피고피항소인

국군재정관리단장

변론종결

2018. 7. 3.

판결선고

2018. 8.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군인연금 기 지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9행부터 아래에서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는 후순위 연금수급권자의 신고 없이도 전자정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으로 선순위 수급권자의 가족관계등록정보 변동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연금수급권이 변동하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피고가 C 등에게 연금수급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C 등은 원고가 2016, 6, 10.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는 원고의 재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 2016. 6. 10.까지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C 등의 유족연금지급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C 등의 의사에 기하여 연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제1행, 5쪽 제1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제6행 '항소하여'부터 제7행까지를 '항소하였으나 C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누32820), C이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8두46780호) 계속 중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제5행 끝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위와 같이 선순위 수급권자의 수급권 상실로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가 수급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유족연금이 전청구권'이라 한다)와 그 이전청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결정으로 발생된 유족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이하 '유족연금수급권'이라 한다)는 모두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제7행 (다만'부터 아래에서 제4행 '없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제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재혼으로 유족연금수급권이 E에게 당연 이전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C 등에게는 당연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차별 취급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선순위 수급권자의 수급권 상실로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는 유족연금이 전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방부장관의 결정을 받아야만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피고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원고가 재혼한 후 E이 유족연금이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18세가 되어 이를 상실하고 C 등도 유족연금이전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본 것이고 두 경우를 차별 취급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8쪽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의 재혼사실을 알지 못하여 C 등의 유족연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C 등이 원고의 재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유족연금이 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 등이 원고가 2016. 6. 10.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원고의 재혼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등은 원고의 재혼으로 본인들이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여상훈

판사 견종철

판사 장철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