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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1.16 2020누348
임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13,130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근로관계 및 임금 지급 내역’, ‘2. 원고의 주장’, ‘3. 관계 규정’, ‘4. 판단’ 중 ‘가. 미지급 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및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2쪽 6행 내지 7쪽 10행, 8쪽 16행 내지 11쪽 7행, 13 내지 21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0행의 “2011년 2월”을 “2011년 1월”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2쪽 19, 20행의 “피고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구한다.”를 “피고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2011. 1.부터 2012. 6.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구한다(원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2011. 1. 수당 차액에 관한 지급을 추가로 구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쪽 3행의 “3. 판단”을 “4.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쪽 19행의 “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8쪽 16행의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21쪽의 별지 산정내역표를 이 판결의 별지 산정내역표로 고쳐 쓴다. 2. 새로 쓰는 부분(제1심판결문 7쪽 11행 내지 8쪽 15행) 【나.

미지급 수당의 산정 1)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i) 2011년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당 임금은 기준호봉 봉급액의 59%(봉급기준액) ÷ 226 × 150%, 야간근무수당의 시간당 임금은 기준호봉 봉급액의 59%(봉급기준액) ÷ 226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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