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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6.5. 선고 2019누68987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누68987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대상자 불가통보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예빈, 신영식

피고피항소인

국군재정관리단장

변론종결

2020. 5. 15.

판결선고

2020. 6. 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대상자 등록신청 불가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기초사실

가. 육군 소령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2. 9. 14.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순직하였다. 원고와 A은 망인의 부모이고, D은 1990. 4. 30. 망인과 혼인하였던,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배우자이다. E은 망인과 D 사이에서 F 출생한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순직 후 D은 국방부장관의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거쳐 1992. 10.경부터 2016. 6.경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D은 2006. 3. 30.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고, E은 2009. 10. 22. 18세가 되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와 A은 위 나.항과 같이 D과 E이 각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2016. 7. 4.경 피고에게 자신들을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대상자로 등록하여 달라는 내용의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A이 E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한 날로부터 군인연금법이 정한 5년간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수급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22. 원고와 A에 대하여 위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와 A이 2016. 9. 21.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017. 1. 13.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A은 2017. 9. 2.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그 문언상 그 급여의 기초가 된 사실이 발생한 날(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사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순위 수급권자가 위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한 이상, 차순위 수급권자는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자신보다 선순위 수급권자가 권리를 상실한 때에 당연히 그 권리를 이전받게 되므로, 이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선순위 수급권자인 D이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한 이상, 그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은 2006. 3. 30. E에게, 2009. 10. 22. 원고와 A에게 각 이전되었고, 원고와 A이 별도의 이전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에 따라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2) 원고에게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구체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사건에서는 매월 도래하는 연금 지급일)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전 청구를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월별 수급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에게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이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 2016. 6. 10.경까지는 그 수급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6, 6, 10.이라고 보아야 한다.

(4) D은 2016. 6.경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원고의 묵시적

위임에 따라 D이 사자(使者) 내지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매년 사망, 재혼 등 연금수급권자의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바, 이와 같이 D의 재혼 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피고가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유족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가) 선순위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수급권자는 그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유족연금수급권을 자신의 고유의 권리로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므로, 차순위 수급권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선순위 수급권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E이 만 18세에 도달한 2009. 10. 22.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 경에 이르러서야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한편 국제사법 제36조에 따라 D이 2006, 3. 30. 미국에서 한 재혼은 대한민국에서도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D이 2016. 6. 10. 대한민국에서 한 혼인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여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 내지 소멸시효 기산점과 무관하

다. 또한 원고가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하기 위해 반드시 D의 재혼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D은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한 후에도 약 10년간 법률상 원인 없이 유족연금을 임의로 수령하였을 뿐이고, D이 원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는 D의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를 알았음에도 약 10년간 D이 계속하여 유족연금을 수령하도록 방치하며 권리행사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유족연금수급권의 취득· 이전 및 그 시에 관한 규정 내용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 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유족'이란 군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하고(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 상속의 순위에 의하되(구 군인연금법 제12조),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등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고(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이 경우 동순 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2항).

한편, 군인연금법상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경우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 중에 사망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8314 판결 참조).

2)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선순위 유족으로부터 이전받은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위와 같은 구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제도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은 선순위 유족이 '군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의 지급결정을 받아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기본권)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다달이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지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은 독립적으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는 선순위 유족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이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2항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동순위자 내지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순위자 내지 차순위자에게 새로운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자가 상실한 권리가 국방부장관의 별도의 결정을 매개로 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하여 그대로 선순위자의 권리 상실 시에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은 선순위 유족이 '추상적 유족연금청구권'만 가진 상태에서 연금수급자격을 상실하면 그 '추상적 유족연금청구권'을, 선순위 유족이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연금수급자격을 상실하면 그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을 법률상 이전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선순위 유족의 유족연금청구와 피고의 지급결정으로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하였다면, 선순위 유족에서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으로 수급권자가 변경된다고 하여 다시 최초 연금지급결정이 있기 전의 추상적 유족연금청구권의 상태로 회귀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이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법률상 이전된 경우 그로부터 다달이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 역시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이전되는 것은 당연하다.

나)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군인연금법 제1조), 선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잃게 하는 것은 유족연금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거주지가 다르거나 서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다른 유족들이 선순위 유족의 신상변동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 특정 군인의 사망에 관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후 유족들 사이에서 수급권자의 변경이 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를 청구하더라도 월별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한 정당한 수급권자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함이 마땅하다.

다)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으며, 특히 소멸시효의 경우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정 군인의 사망에 관하여 유족 중 누군가가 권리행사를 하였다면, 그 군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에 관하여는 권리의 불행사가 상당기간 계속되어 소멸시효를 통하여 불확정한 법률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유족들이 전혀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모르되, 유족 중 누군가가 유족연금 지급청구를 하여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당해 군인의 사망에 따른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에 관한 한 유족들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국가나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도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유족연금 지급채무를 새로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유족에게 이미 지급하고 있던 연금을 다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일 뿐이어서 군인연금의 재정 안정성이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의 기본적 권리로서 월별 수급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받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을 구성하는 월별 수급권의 변제기가 매달 도래하여 월별 수급권 전부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할 여지는 없다.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은 매달 변제기의 도래에 의해 독립한 채권이 되어 각각 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그 최후의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모두 독립한 채권이 되어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은 기본권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잃어버리므로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 자체의 시효는 특별히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

3)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에 대한 결정의 처분성

선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함에 따라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그 상실 시점에서 그 유족연금수급권을 법률상 이전받는다 하더라도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은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11. 2. 대통령령 제22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를 제출하여 심사 · 판단받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결정은 선순위 유족의 수급권 상실로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월별 유족연금액 지급이라는 후속 집행행위의 기초가 되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국방부장관이 거부결정을 하는 경우 그 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유족연금수급권자라는 국방부장관의 심사·확인 결정 없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을 소구할 수는 없다.

4)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 점

가) 구 군인연금법상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구 군인연금법 제17조 제1항, 제4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따라서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월별 수급권은 매 1개월마다 계속 발생하여 각 이행기에 도달하는 확정기한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참조).

나)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군인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모든 권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① 군인의 공무상 사망으로 선순위 유족이 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취득하는 추상적 유족연금청구권뿐 아니라, ②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유족연금 최초 청구를 하여 국방부장관의 지급결정을 거쳐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선순위 유족이 망인의 공무상 사망일 다음 달부터 갖게 되는 월별 수급권이나, ③ 그 선순위 유족에게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함에 따라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갖게 되는 월별 수급권에 대하여도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추상적 유족연금청구권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월별 수급권의 경우에는 '매달 연금지급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선순위 유족에게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함에 따라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은 매 연금지급일(매달 25일)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되며, 국방부장관에게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월별 수급권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취지를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 이전 청구 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의 월별 수급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원고의 유족연금수급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가) 망인의 공무상 사망으로 발생한 추상적 유족연금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1순위 유족인 D이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음으로써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이 되었다. 이러한 구체적 연금수급권은 2006. 3. 30, D이 재혼함2)에 따라 E에게, 2009. 10. 22. E이 18세가 됨에 따라 원고와 A에게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이전되었다. 이러한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은 독립적으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E이나 원고와 A이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 자체가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나) 한편, 원고와 A은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날(E이 18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09년 11월분부터 월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월별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2009. 11. 25.부터 매달 기산되어 5년이 경과하도록 청구되지 않은 부분은 각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와 A이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청구를 한 2016년 7월경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발생한 월별 유족연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유족연금수급권 전부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형

판사 한소영

판사 성언주

주석

1) 제1심 공동원고 A에 대한 부분은 환송전 당심의 소송종료선언으로 분리 확정되었다.

2) 국제사법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36조 제1항),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제36조 제2항 본문).

이 규정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참조). D은 2006. 3. 30. 미국에서 미국인 G과 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침으로써 재혼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55418 판결 참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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