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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4 2018누41510
군인연금 기 지급금 환수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제9행부터 아래에서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는 후순위 연금수급권자의 신고 없이도 전자정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으로 선순위 수급권자의 가족관계등록정보 변동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연금수급권이 변동하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피고가 C 등에게 연금수급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C 등은 원고가 2016. 6. 10.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는 원고의 재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 2016. 6. 10.까지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C 등의 유족연금지급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C 등의 의사에 기하여 연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제1행, 5쪽 제1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5쪽 제6행 '항소하여'부터 제7행까지를'항소하였으나 C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누32820), C이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대법원 2018두46780호 계속 중이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7쪽 제5행 끝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위와 같이 선순위 수급권자의 수급권 상실로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가 수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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