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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8누32820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청구를 하고 있는데,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생기는 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그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과 같은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수급권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예빈)

피고, 피항소인

국군재정관리단장

변론종결

2018. 4.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2017. 9. 2. 위 원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2. 원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대상자 등록신청 불가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 1(대판 : 소외 2)에 대한 직권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인 2017. 9. 2.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 1은 자신에게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데,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생기는 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그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과 같은 권리는 아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1이 주장하는 유족연금수급권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위 원고가 2017. 9. 2. 사망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제1심 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원고 1에 대하여 실체 판단에 나아가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원고 2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 2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마지막 행 이하의 각 “원고들”을 “원고 2”로, 제3면 제10행 “구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으로, 제5면 제11행 “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 제6조 , 제10조 제1항 ”을 “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 제6조 , 제10조 제1항 , 제12조 , 제29조 ”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 2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하는 판단

원고 2는, 피고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매년 사망, 재혼 등 연금수급권자의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바, 이와 같이 소외 3의 재혼 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피고가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2의 유족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는 국방부장관 및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등으로 하여금 연금수급권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권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및 재혼 등 신분변동에 관한 신상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항 , 제29조 제2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에 따르면 선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 상실로 인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하여는 스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는 점, 피고가 선순위 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 또는 재혼하는 등으로 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정을 신상조사 등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순위 연금수급권자가 존재한다는 사정까지 바로 알게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군인연금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피고 등으로 하여금 연금수급권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 취지는 연금수급권자가 신분변동 등으로 인하여 연금수급권을 상실할 경우 이를 파악하여 군인연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용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 피고가 적극적으로 차순위 연금수급권자를 탐지하여 그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 2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달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2017. 9. 2. 위 원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그리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민정석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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