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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05 2019누12424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12행의 “광구광역시장은”을 “광주광역시장은”으로, 아래에서 5행의 “754명”을 “756명”으로 각 고쳐 쓴다.

7쪽 아래에서 1행의 “징비구역”을 “정비구역”으로 고쳐 쓴다.

9쪽 5행의 “조합임원을 선임하고 및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을 “조합임원을 선임하고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으로 고쳐 쓴다.

12쪽 12행의 “창가인”을 “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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