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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나203752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의 ‘따라서 (중략)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위 판매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으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등 참조) 위 판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도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판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고가 2017. 6. 9.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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