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누12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7.15.(684),571]
판시사항

가. 조세부과처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보정요구서와 그 보정기간의 기산일

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소득자도 납세의무자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조세부과처분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종기만을 표시한 보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기간은 보정요구서가 심사청구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보정요구서에 표시된 보정요구일로 부터 종기로 표시된 날까지이다.

나.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그 소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 되는 경우에 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과세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 그 심판청구를 한 것은 1979.1.19 이었는데 국세심판소는 1979.3.31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동년 4.15까지 보정을 요구할 것을 내부결재하고, 같은 해 4.2 위 내용의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여 원고가 그 통지를 4.3 에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의 보정기간은 원고가 문서로서 통지받은 1979.4.3로부터 기산하여 동 보정요구서에 기재된 기한인 같은 해 4.15까지가 되나 그날이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4.16까지의 13일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심판청구는 청구일인 1978.1.19부터 법정기간 90일과 위 보정기간 13일을 합한 103일째 되는 같은해 5.2. 에 그 심판결정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청구의 소를 위 심판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째인 같은 해 7.1까지 제기하였어야만 되는데 그 기간을 경과한 7.4에 제기하였으므로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3조 제1항 에 의하면 보정요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국세심판소 운영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보정요구시에는 보정할 기간을 정하여 법정서식을 갖춘 보정요구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정기간은 보정요구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 취지로 보면 보정요구시에는 반드시 일정한 보정기간을 미리 정하고 이를 보정요구서에 기재하여 보정요구를 하여야만 되는 것이나, 보정요구서에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종기만을 표시하여 보정요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보정기간은 보정요구서가 심판청구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기산할 것이 아니라 보정요구서에 표시된 보정요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때부터 종기로 표시된 날까지의 기간이 보정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보정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원판시 보정요구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 날부터 보정요구서에 기재된 보정기한까지의 기간이 보정기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정요구서에 보정요구일의 기재는 없으나 그 보정요구서를 원고에게 발송한 날이 1979.4.2 이었다는 발송인은 찍혀 있으므로 그 날을 보정요구서에 기재된 보정요구일로 보아 그 보정기간은 보정요구서가 발송된 1979.4.2 부터 기산하여야 될 경우라고 해석되고, 이렇게 보면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같은 해 5.3에 만료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위 심판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째 되는 같은 해 7.2까지 제기하였어야만 되는데 원심판시 내용과 같이 7.4 에 이르러 제기하였으므로, 앞서와 같은 원심판시의 잘못은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가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고논지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보정요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국세심판소 내부에서 원고에게 보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한 날인 1979.3.31을 기산점으로 하여 이 사건 보정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지에서 원고의 소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채택할 바 못되므로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소외 회사들이 1972.1.1 부터 1977.12.31 까지 사이에 그 주주인 원고에게 배당을 하면서 그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바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 및 가산세를 원고에 대한 1972년부터 1977년까지의 각 연도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 부과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배당소득, 이자소득 및 근로소득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이를 소정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위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그 원천납세의무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1972.1.1 부터 1977.12.31까지의 기간, 원고가 위 소외 회사들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에 관하여 그 지급을 한 소외 회사들이 그 지급시에 수급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과세권자인 피고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소외 회사 등에 대하여서만 그 부과징수를 할 수 있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징수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 무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시 1972.1.1부터 1974.12.31까지의 원고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974.12.24 개정 전의 소득세법 제43조 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한편 동 법 제59조 , 동법 시행령 제123조 의 규정에 의하면 그 소득종합 대상자로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65조 , 제66조 에 의하여 그 과세소득금액을 총합산한 당해연도분의 종합소득금액과 이에 따른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67조 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종합소득세액은 동 법 제63조 에 의한 종합과세 산출세액에서 동 법 제64조 에 의하여 동 법 제27조 에 규정된 분류과세 산출세액 등을 공제하여 이를 산출하는바, 위에서 공제할 분류과세 산출세액은 동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에 의하여 기결정 분류과세액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위 원고의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위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1975.1.1부터 개정 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고의 원심판시 1975.1.1부터 1977.12.31까지의 소득 역시 배당소득으로서 동 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한편 원고의 위 소득은 동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동 법 제15조 , 제100조 , 제107조 , 제117조 에 의하면,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동 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1.922 선고 79누347 판결 ).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이 위와 같이 각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신고하여 각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도 함이 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무효라고 판단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2.5.선고 79구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