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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43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4.15.(630),12672]
판시사항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원천소득자에게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 고 인

북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석순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74.12.31까지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 제49조 에 의하면, 국내에서 갑종 및 병종 배당이자소득( 제4조 제2호 (가)목 에 의하면,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소득을 포함한다.), 갑종근로소득 ( 제4조 제4호 소정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수당, 상여 등)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27조 의 규정(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일반원천징수세액)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 이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75.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42조 제1항 제143조 에 의하면 국내에서 배당소득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기타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방위세법 제8조 에 의하면, 소득세법 등 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다가, 위 구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현행 소득세법 제180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이 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한 경우에도 그 미납세액은 이를 원천 소득자에게서 징수하지 못하고, 그 청산인과 당해 법인의 재산을 분배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니,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 의무를 지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설사 원심 판시의 소외 회사들이 원천징수 하였어야 할 그 판시의 소득세 및 방위세를 원천소득자인 원고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소득자인 원고에게 부과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없는 자에게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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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1.27.선고 79구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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