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 이를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로써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소득세법 (1974.12.24. 개정 전까지) 제59조 , 제64조 , 제65조 , 제67조 , 소득세법(1974.12.24 개정후) 제15조 , 제100조 , 제107조 , 제11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강원, 서명석, 기세철, 김강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한국교과서주식회사 한국고등교과서주식회사 및 한국검정실업교과서주식회사 등이 1973.1.1부터 1977.12.31까지 사이에 위 소외 회사들의 주주인 원고에게 이익금배당 및 근로소득(상여금 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사후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다 하여 원천징수의무자들인 위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위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 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78.7.10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1978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각 가산세포함)로서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갑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소정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그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1973.1.1부터 1977.12.31까지의 주식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지급을 한 위 소외 회사 등이 그 지급시에 수급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소외 회사 등에 대하여서만 그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본래의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974.12.24 개정 전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판시 1973.1.1부터 1974.12.31까지의 원고의 소득은 위 법 제4조 의 과세소득인 갑종배당 이자소득과 갑종근로소득으로서 동법 제43조 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동법 제59조 동법시행령 제12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종합대상자로서 그 과세소득의 연간 합계액(종합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65조 , 제66조 에 의하면 위 갑종배당이자소득과 갑종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과 이에 따른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67조 에 의하면 위 신고가 없거나 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종합소득세액은 동법 제63조 에 의한 종합과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제64조 에 의하여 동법 제27조 에 규정된 분류과세 산출세액 등을 공제하여 이를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은 위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신고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또한 1975.1.1부터 개정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판시 원고의 1975.1.1부터 1977.12.31까지의 소득은 동법 제3조 , 제4조 에 의한 과세소득으로서 동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위 원고의 소득은 동법 제4조 제1항 1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바,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동법 제15조 , 제100조 , 제107조 , 제117조 에 의하여 당해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고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위 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이렇다면 원심이 이건 원고의 1973.1.1부터 1977.12.31까지의 소득이 위 각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신고하여 각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함도 없이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납세의무없는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써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어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