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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누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6.15.(634),12823]
판시사항

원천징수가 누락된 소득과 종합소득세

판결요지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그 판시 소외 회사들이 1972.1.1부터 1976.12.31까지 사이에 그 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익배당금과 근로소득금(상여)을 지급하면서 그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고도 이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이유로 그 판시와 같이 원고에게 위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그 원천징수액 상당을 1977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1972.1.1부터 1976.12.31까지 수차 개정됨)에 의하면, 배당소득,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소정 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그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 1972.1.1부터 1976.12.31까지의 위 원고의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지급을 한 위 소외 회사들이 그 지급시에 수급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소외 회사 등에 대하여서만 그 소득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고 본래의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1972.1.1부터 1974.12.31까지 당시 시행된 1974.12.24 개정 전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심판시 1972.1.1부터 1974.12.31까지의 원고의 소득은 갑종배당이자 소득과 갑종근로소득으로서 동법 제43조 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동법 제59조 , 동법시행령 제123조 의 규정에 의하면 그 소득종합대상자로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금 300만원 이상이 되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65조 ,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갑종배당이자소득과 갑종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과 이에 따른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7조 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도록 규정 되어있고 그 종합소득세액은 동법 제63조 에 의한 종합과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제64조 에 의하여 동법 제27조 에 규정된 분류 과세산출세액 등을 공제하여 이를 산출하는 바위에서 공제할 분류과세 산출세액은 동법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에 의하여 기결정분류 과세액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위 원고의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위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1975.1.1부터 개정 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심판시 1975.1.1부터 1976.12.31까지의 원고의 소득은 배당소득금액과 갑종근로소득금액으로서 동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호 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위 원고의 소득은 동법 제4조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동법 제15조 , 제100조 , 제107조 , 제117조 에 의하면 당해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 그 종합소득금액의 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위 원고의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위 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 본건 원고의 1972.1.1부터 1976.12.31까지의 소득이 위와 같이 위 각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신고하여 각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본건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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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2.5선고 78구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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