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상속2010-0009 (2010.05.28)
제목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사건
2010구합3415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오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판결선고
2011. 3. 24.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5.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596,992,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정자 이AA은 2008. 6. 15. 사망한 피상속인 오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선정자 오CC, 오DD, 오EE, 오FF, 오GG 및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하고 위 선정자들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등은 망인이 사망하자, 2008. 12. 11.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 7,211,991,568 원에서 망인의 채무 1,136,000,000원(= 금융기관 채무 600,000,000원 + 임대보증금반환 채무 106,000,000원 + 선정자 오CC에 대한 채무 430,000,000원) 등을 뺀 5,845,497,27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1,374,479,019원을 신고하였고, 위 상속세 중 연부연납액 634,479,019원을 제외한 74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09. 5. 20.부터 2009. 9. 4.까지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① 원고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신고한 채무 중 선정자 오CC에 대한 채무 4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무'라 한다)을 부인하고,② 상속개시 전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들에서 출금되어 선정자 오CC, 오DD과 고HH(선정자 오CC의 처) 명의의 은행계좌들에 입금된 55,000,000원(위 금원 중 선정자 오CC 명의의 은행계좌들에 입금된 45,000,000원을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③ 망인이 2005. 4. 7. 주식회사 〇〇은행(이하 '〇〇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원고 외 8인이 소유하고 있는 〇〇 〇〇구 〇〇3가 120 소재 건물 내에 있는 점포(〇〇 오락실, 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한 693,090,000원(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오락실 임차인에게 813,000,000원을 반환한 후 새로운 임차인 김LL로부터 12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그 차액인 693,090,000원만을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금액으로 보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사용액'이라 한다)과 위 대출금의 이자로 〇〇은행에 지급한 127,341,760원의 합계금 820,431,760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위 각 해당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상속세과세표준을 5,217,956,335원으로 산정한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1. 5.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총 결정세액 2,027,294,451원에서 원고 등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액 및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액을 공제한 652,815,432원을 원고 등에게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선정자 오CC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한편, 피고는 위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2010. 3. 23. 망인이 〇〇은행에 지급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127,341,76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으로 부과된 세액에서 55,822,602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당초 처분 중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은 596,992,83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국세청장은 2010. 5.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 내지 7,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8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 등을 포함한 망인의 직 계자손 등은 1991. 5. 22.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〇〇 〇〇구 〇〇3가 123-1, 123-2 대지 및 그 양 지상 건물, 같은 구 〇〇3가 123-3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으면서 망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 포들의 임차인들(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임차인들이 퇴거할 때 망인 대신 위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는데, 망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08. 5. 30. 원고 등이 반환한 임대보증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사건 임대보 증금반환채무)을 선정자 오CC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2007. 7. 5.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들에서 인출되어 선정자 오CC 명의의 은행계좌들에 입금된 이 사건 예금은 사전증여 재산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 에 가산하였다.
3) 망인은 2004. 2.경 이 사건 오락실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8억 원을 수령하여 최JJ와 동업하기로 약정한 스포츠마사지업의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오락실 임차인이 갑자기 퇴거하게 되어 망인이 〇〇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오락 실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보증금은 당초부터 망인이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금원이므로 망인이 대출받은 금원으로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2, 갑 5호증의 1, 을 2호 증, 을 3호증의 1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1991. 5.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등 13명(원고 등과 그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망인과 위 원고 등 13명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에는 이 사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수증자들이 인수한다는 내용(부담부 증여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망인은 2008. 5. 30. 큰 아들인 선정자 오CC에게 이 사건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등은 망인 대신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밝히며 위 합의서를 근거로 망인의 선정자 오CC에 대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임대보증금 2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430,000,000원)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채무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2호증의 1, 을 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무의 가액은 망인과 이 사건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산정된 것이 아니고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나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였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기재된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들에 관한 임대보증금 합계액(24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생전에 상당한 금액의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사망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원고 등이 대신 반환한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설령, 원고 등이 망인 대신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망인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원고 등이 이를 포기하였거나 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는 것 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망인이 채무를 자인하며 작성하였다는 위 합의서는 망인이 사 망하기 보름 전에 장남인 선정자 오CC과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위 합의서상 망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대보증금 원금(4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율(연 12%)이 원고 등이 주장하는 원금(240,000,000원)및 이율(연 6%)과 상이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 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4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 7. 5.망인 명의의 ◇◇은행 계좌들에서 합계 45,000,000원의 이 사건 예금이 인출되어 선정자 오CC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들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원고는 위 입금된 금액이 선정자 오CC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다른 어떤 목적으로 입금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은 선정자 오CC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6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4. 2. 9. 최JJ와 사이에 망인은 자본금 800,000,000원을 투자하고 최JJ는 사업자대표로서 경영 및 재산관리를 전담하여 스포츠마사지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최JJ는 2009. 8. 5.경 〇〇지방국세청장에게 '2004. 2.경 〇〇 △△구 △△동에 있는 △△호텔 내에서 망인과 스포츠마사지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망인으로부터 자본금 8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망인은 2005. 4. 7. 〇〇은행으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출받아 망인의 위 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820,000,000원의 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다시 입금하여 813,000,000원의 수표 1매로 재발행한 다음 심KK에게 교부한 사실, 심KK는 〇〇지방국세청장에게 망인으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아 이서한 경위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은행 심부름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으로 원고 외 8인 소유의 〇〇 〇〇구 〇〇3가 120 소재 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오락실의 임차인(원고는 그 성명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이 퇴거할 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망인이 2004. 2.경 이 사건 오락실의 임대인인 원고 외 8인 대신 위 오락실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8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JJ는 물론이고 망인 또는 원고 등 명의로 위 △△호텔 내 점포를 스포츠마사지업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적이 없는 사실(반면 최JJ는 2002. 7. 19부터 2006. 12. 31.까지 △△시술소라는 상호로 〇〇 △△구 ▽▽동 603-5에 사업자등록을 마쳐 놓고 있었다),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제출된 부동산임대보증금명세서에는 이 사건 오락실의 임대보증금이 5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출금 사용액이, 망인이 위 원고 외 8인 대신 수령하여 사용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