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194 (2008.08.1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1991 (2007.09.13)
제목
부(父)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조부가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개설한 차명계좌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증권사 직원에게 입출금을 지시한 사람이 조부인점, 조부가 이후 부의 계좌에서 숙부의 계좌로 이체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 상속인들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각 증권계좌를 실제로 지배 관리한 사람은 부가 아니라 조부라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4.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8,507,950원, 428,022,330원, 610,903,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〇숙의 남편이자 원고 배〇미, 〇〇〇〇틴의 아버지인 망 배〇주(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2006. 3. 16. 사망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그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와 같이 망인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각 증권계좌'라 한다)에 3회에 걸쳐 수표로 합계 2,559,771,64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망인이 망인의 아버지인 배〇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7. 4. 2. 상속으로 인한 망인의 납세의무승계자인 원고들에게 증여세 128,507,950원, 428,022,330원, 610,903,47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각 증권계좌는 망인이 관리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아버지인 배〇환이 주식거래 등을 하기 위하여 망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차명계좌이고, 이 사건 각 증권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배〇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각 증권계좌가 배〇환이 관리하는 차명계좌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망인의 계좌가 맞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망인 명의의 여러 증권계좌에 입고되었다가 출고된 각 국민주택채권을 상환받아 이 사건 각 증권계좌에 입금한 것임이 밝혀졌는바, 그렇다면, 망인이 위 각 국민주택채권이나 그 매입자금을 배〇환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증권계좌에서 나온 망인의 돈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역시 망인이 배〇환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나. 인정사실
(1) 배〇환은 망인의 이름으로 2000. 9. 5. 위 한화증권계좌를, 2005. 2. 28. 위 동부증권계좌를 각 개설하였는데(각 개설 당시 망인이 배〇환과 동행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이 사건 각 증권계좌의 개설 이후의 거래 및 입ㆍ출금은 망인이 아니라 배〇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망인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는 총 8개로 이 사건 각 증권계좌 이외에도 굿모닝(현재 굿모닝신한으로 상호 변경됨)증권계좌(계좌번호 생략) 등 6개의 증권계좌가 더 있었는데, 그 중 굿모닝증권계좌를 통한 거래 및 입ㆍ출금 역시 배〇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 위 동부증권계좌에 2005. 2. 28. 입금된 1,193,289,710원은, 위 한화증권계좌에 2000. 9. 5. 입고되었다가 2001. 10. 16. 출고된 국민주택채권 103,200매와 위 굿모닝 증권계좌에 2000. 2. 18. 및 2000. 3. 3. 입고되었다가 2001. 11. 1. 출고된 국민주택채권 880,460매를 배〇환이(망인이 동행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2005. 2. 28 국민은행 명륜동지점에 제시하고 상환받으면서 취득한 수표들{액면 1억원의 수표 11매(수표번호 생략) 및 액면 93,289,710원의 수표 1매(수표번호 생략)}로 입금되었다.
(3) 위 한화증권계좌에 2005. 3. 31. 입금된 1,125,428,870원은, 같은 계좌에 2000. 9. 5. 입고되었다가 2001. 10. 16. 출고된 국민주택채권 900,450매(= 41,080매 + 60320매 + 799,050매, 갑 11호증 참조)를 배〇환이(망인이 동행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2005. 3. 31. 국민은행 명륜동지점에 제시하고 상환받으면서 취득한 수표 1매(액면 1,125,428,870원, 수표번호 생략)로 입금되었다.
(4) 위 동부증권계좌에 2005. 6. 30. 입금된 241,053,060원은 망인의 증권계좌(어느 증권계좌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에서 출고된 국민주택채권을 배〇환이(망인의 동행여부는 역시 불분명하다) 국민은행 명륜동지점에 제시하고 상환받은 수표 1매(액면 241,053,060원, 수표번호 생략)로 입금되었다.
(5) 망인은 2005. 11. 21. 패혈증으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입원하여 2006. 2. 3. 기관지 삽관술 시행 중 심정지가 일어나고 당일 뇌사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2006. 3. 16. 사망하였다.
(6) 배〇환은 2006. 2. 6. 및 그 다음날 이 사건 각 증권계좌에서 합계 3,040,259,838원을 출금하여 망인의 동생인 배〇효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였고, 배〇효는 그 금액을 2006. 2. 7.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2006. 5. 6. 증여세를 신고한 후 증여세 951,866,928원을 납부하였다.
(7) 원고 김〇숙은 2006. 9. 16. 세무대리인 박〇호를 시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배〇효에게 증여된 금원을 망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후 배〇효가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8) 망인은 생전에 뚜렷한 직업을 가진 바 없고, 그 소유 재산은 대부분 배〇환으로부터 증여받아 형성된 것인데, 망인이 1993. 7. 21. 및 1993. 7. 26. 주식회사 〇〇의 주식 등 49,962주(평가액 686,656,900원)을 배〇환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받아 납부한 바도 있다. 한편, 망인이 1993년부터 1999년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산액은 719,285,656원이다.
[인정근거] 갑 5 내지 8호증, 갑 10 내지 23호증, 을 1 내지 10호증, 을 1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 동부증권주식회사 부산동래지점장, 한화증권주식회사 부산동래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굿모닝신한증권주식회사 부산지점장, 한화증권주식회사 부산동래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증권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의 증권계좌로의 입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10. 10.선고 2003두62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돌아와 살피건대, 배〇환이 무기명채권인 위 각 국민주택채권을 상환받으면서 취득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수표를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각 증권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금원은 배〇환으로부터 망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입ㆍ출금지시를 한 사람은 망인이 아닌 배〇환인 사실, 망인이 뇌사상태에 빠진 이후에 배〇환이 이 사건 각 증권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망인의 동생인 배〇효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증권계좌를 실제로 지배ㆍ관리한 사람은 망인이 아니라 배〇환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배〇환이 위와 같이 망인의 의식상실 이후 망인의 이 사건 각 증권계좌에서 30억원 이상의 거액을 인출하여 배〇효에게 입금한 후 배〇효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세무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기 전까지는 배〇환이나 배〇효를 상대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증권계좌에 입금된 돈이 자신들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② 배〇효가 이 사건 각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위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자를 배〇환이 아닌 망인으로 표시한 것은 금융자료상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숨길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실질이 아닌 형식에 따른 세무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점, ③ 원고 김〇숙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망인이 배〇효에게 위 금원을 증여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망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한 것은, 망인이 아버지인 배〇환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관리하다가 그 중 대부분을 동생인 배〇효에게 증여한 것을 원고들이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원고들의 세무대리인이 구체적인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한 채 배〇효가 먼저 증여세 신고를 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세무신고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점, ④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니라면 70대 노인인 아버지가 40대 장년의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주식과 채권을 대신 관리해 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배〇환이 망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면 1년에 수백만원(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6,548,277원 정도)의 금융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바, 그 정도의 절세 효과를 미미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점, ⑥ 망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보아 2000년경 앞서 본 바와 같은 다량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능력이 망인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배〇환이 망인에게 굳이 증여를 하고자 하였다면 무기명채권인 국민주택채권 그 차체를 그대로 증여하는 것이 이 사건과 같이 국민주택채권을 상환받아 그 돈을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세금포탈의 측면에서도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각 증권계좌와 위 굿모닝증권계좌는 배〇환이 금융소득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망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관리하던 차명계좌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각 증권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것은 증여가 아니라 배〇환이 금융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망인 명의로 차명거래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이 배〇환으로부터 망인에게 증여된 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각 증권계좌가 배〇환이 망인의 이름을 빌려 개설ㆍ관리한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각 증권계좌 중 하나인 위 한화증권계좌(계좌번호 생략)와 망인 명의의 다른 증권계좌인 위 굿모닝증권계좌(계좌번호 생략) 등 망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었다가 출고된 각 국민주택채권을 배〇환이 상환받으면서 취득한 수표를 이 사건 각 증권계좌에 입금한 것임이 밝혀졌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증권계좌에서 나온 위 각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하여 취득한 망인의 돈이라 보아야 할 것이어서 역시 망인이 배〇환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년경 망인 명의의 여러 증권계좌에 입고된 위 각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금 자체가 배〇환으로부터 망인에게 증여된 돈이어서, 이 사건 금원이 망인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어차피 위 각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금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증여세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여세의 과세원인은 증여행위이고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수차 증여행위가 있는 경우(이른바 재차증여)를 제외하고는 그 과세가액은 증여가 있을 때마다 그 증여행위별로 분리하여 계산함이 원칙인바, 그렇다면,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위 각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금이 배〇환으로부터 망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매입자금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별개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증여 이전의 증여행위의 존재를 들어 그와 다른 증여행위를 과세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