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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06 2015가단119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C는 망 D(2015. 11. 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선정자 C의 아내이고, 선정자 E는 선정자 C와 피고 슬하의 아들로서 망인의 손자이다.

나. 망인은 원인 미상의 과민성 폐렴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5. 9. 27.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그 때부터 2015. 11. 9. 사망할 때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이 입원해 있던 위 기간 중 2015. 10. 8.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C 앞으로 같은 날짜 증여(이하 ‘이 사건 1차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및 망인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졌고, 2015. 11. 3.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4, 5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날짜 증여(이하 ‘이 사건 2차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망인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졌으며, 2015. 11. 4.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E 앞으로 같은 날짜 증여(이하 ‘이 사건 3차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망인지분전부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졌다

(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고 한다). 라.

망인은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 11. 9.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와 선정자 C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이전등기는 망인이 사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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