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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7 2014가단35085
부당이득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E에게 각 41,757,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9. 3. 29. 사망함에 따라 망인 소유였던 서울 마포구 G 대 278㎡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 B이 3/13지분을, 자녀들인 원고 A, 선정자 E, 피고 C, D 및 H이 각 2/13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나. 그 후 피고들은 과반수 지분권자임을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 등을 배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이 2011. 3.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와 지상 1 내지 3층 부분을 임대하고 그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은 별지 차임수령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61,654,606원(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이고, ② 망인이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주택 부분을 임대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별지 4층임대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선정자, H 및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2011. 3.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과 지상 1층 내지 3층에 대한 차임 합계 261,654,606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주택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음으로써 ① 위 지급받은 차임 합계액 중 원고 및 선정자의 상속지분 비율 상당액인 각 40,254,554원[=261,654,606원×(2/13)]과 ② 위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 상당의 이자 합계 46,816,437원[={150,000,000원×0.05×(3년 122일/365일)}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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