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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8가단14462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처 D와 사이에 6명의 자녀들(E, 선정자 F, G, 선정자 H, 피고, 원고)을 두었는데, 망인은 2014. 11. 7. 사망하였고, D는 2016. 1. 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그 사망 전인 2012. 12. 18. 그 소유인 대전 중구 I 대 476㎡ 및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73467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사망으로 D, 원고, 선정자들, 피고 및 E, G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적극적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후 2013. 2.경 설날에 선정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한편 망인 사망 후 원고는 망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는데, 망인의 삼우제 당시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원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적어도 망인의 사망 무렵에는 이미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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