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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6.25.선고 2019르23756 판결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사건

2019르23756(본소) 이혼 등

2019르23763(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B

사건본인

C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2019. 11. 14.선고 2017드합36277(본소),2017드합

3719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5.28.

판결선고

2020.6.25.

주문

1. 제 1 심판결 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 반소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 반소 원고 ) 는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3. 위 재산 분할 부분을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항소와 피고(반소

원고 ) 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 취지

가. 본소

본소 에 의하여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한다 ) 는 이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에게 재산분할로 405,951,638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를 지정 한다.

나. 반소반소 에 의하여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 한 돈 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 에게 사건 본인 에대한 양육비로 2019.3.경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에 1,500,000원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 취지

가. 본소..제 1 심판결 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해당 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87,431,7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나. 반소.제 1 심판결 양육비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0,000 원씩 을 매월 말일 에지급하라.

3. 부대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본소 위자료 및 반소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항소심 법원 이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 와 같으 므로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 이유를 인용 한다. 다만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나 항에서 추가한다.

나. 피고 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 생략 ]

2. 본소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 형성 경위

[ 생략 ]

나. 분할 대상 재산및 가액원칙적 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므12549,12556 판결 등 참조 ) , 금전 , 금융자산 등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변동성이 크며 기준 시점 을 달리 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협의 이혼 공정증서 에 따른 채무 이행일(2017.8.11.)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피고는 이 사건 협의 이혼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 을 판단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추가 대출금을 받는 등으로 원고 에게 현금 을 지급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이 완료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산관계 의 변동 이 있었던 이상 ,그 변동이 완료된 현상 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분할 대상 재산 과가액의 내용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다. 당사자 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 가 항소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 것 외에는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각주 기재 와 같다(이하에서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 부분 중 이에 반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제1심법원과 동일한 이유로 배척 한 것으로 본다 ).

1 ) 피고 는 , 피고가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 분할 금 2 억 500만 원 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재산 분할 에 관한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 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 를 가리키는 것 인바, 그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 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

한 사정 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 표시 가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 상 이혼 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 으로든지 협의 상이혼 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 이 제기 한 이혼 청구의 소 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 한다 ) 이 이루어진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 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0.10.24.선고99다33458 판결 등 참조).

살피 건대 ,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협의 이혼 공정 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건 재판상 이혼 이 이루어 지므로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 이 발생 하지 않는다고 봄 이 타당하며 피고가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 하였다 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의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또한 피고는 재산분할 협의에 관한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 의의사 가 일치 되어야한다는 취지로 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해당 협의의 효력 이 발생 하지 않는다고인정되는 이상, 해당 협의가 유효 함 을 전제로 합의해제의 당부 를 다투는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 원고 는 ,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모은 적금 등 이 존재하므로 합계액인 95,778,057원 을 피고 의 적극 재산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준일 현재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 의 적극재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산 분할 의 비율 및 방법1 ) 재산 분할 의 비율: 원고 25%, 피고 75%

[ 판단 근거 ]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 에 대한 원 · 피고 의 기여 정도, 이 사건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이뤄진 피고 부모의 지원 및 원고 명의 대출 의 각 규모, 원 ·피고의 혼인 기간 및 당사자들이 그 기간 동안 소득 활동 을 지속 하여생활비 등 공동비용을 분담해온 점, 피고가 소득활동 외에 가사 와 육아 를 도맡아 한 점, 파탄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참작 2 ) 재산 분할 의 방법:당사자들의 의사,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 의 편의성 등 을 고려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그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위 분할 비율 에 따른 원고의 몫에서 원고의 순재산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가 원고 에게 현금 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 피고 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아래 ②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39,500,000원

[ 계산식 ]

[ 생략 ]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9,500,000 원 및 이에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 제 1 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것과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 하므로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 제1, 2항 과 같이 판단하고, 위 재산 분할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대웅

판사 김윤정

판사 성원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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