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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40:60
부산가정법원 2020.5.20.선고 2018르21412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사건

2018르21412(본소) 이혼 등

2018르21429(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8. 11.7. 선고 2017드단209163(본소),213803

(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4. 22.

판결선고

2020.5.20.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변경한다. 피고 ( 반소 원고 ) 는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 에 대하여는 2017. 9.9.부터 2018.1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고, 500만 원 에 대하여는 2017.9.9.부터 2020. 5. 20.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하라.

2. 당심 에서 제기 한본소 재산분할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 하여 제 1 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변경한다.

가. 원고 ( 반소 피고 )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1억 4,760만 원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 반소 원고 )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 반소 원고 )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 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1억 4,760 만 원 을 지급하라.

3. 본소 위자료 청구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본소와 반소의 각 이혼 , 위자료 청구 에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본소 와 반소 를 합한 소송 총비용 중 1/4은 원고(반소피고)가, 3/4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 한다.

5. 제 1 항의 금전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 취지

가. 본소

본소 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한다 ) 는 이혼 한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 로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231,968,120원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고 , ②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에게 231,968,120원 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를 추가 하였다).

나. 반소반소 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 한 돈 을지급하고, ② 재산분할로 1억 5,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피고 는 당심 에서 재산 분할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확장하였다).

2. 피고 의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반소에 의하여 원고 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위자료로 1,000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고, ② 재산분할로 1 억 5,750 만 원 및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 로 계산 한돈 을 지급하라.

3. 원고 의 부대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본소 위자료 부분과 반소 재산분할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 한다.

이유

1. 본소 와 반소 의 각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1 ) 원고 와 피고 는1988.8.7.혼인신고를 하였으며, 3명의 자녀를 두었다. 2 ) 피고 는 2002.5.경 당시 5세인 아들 병 을 데리고 다른 여성과 함께 놀이공원 에 다녀 왔으며 , 휴대 전화에 위 여성의 연락처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였다(피고 는 스포츠 댄스 모임 회원인 위 여성 의 닉네임이 '사랑'이어서 위와 같이저장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한다 ).

3 ) 피고 의 동생 은2016. 8.27. 피고에게 다단계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올케나애인 이나 보는 앞에서 하고 확인시켜줄 수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의 조카 는 2016. 9. 8. 피고에게 위 다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2시쯤 구입할께요~~ 주소를 그 분 주소 로 바로 보낼까용? 숙모 안 사니까.. 그 분한테 스킨, 필링젤, 에센스,리커버 , 크림 이렇게 5 개살께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병 은 2016. 10.경 피고가 스포츠 댄스 동호회 회원인 정과 팔짱을 끼고 강변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 는 2017. 8. 8. 부터 2017.8.16.까지 사이에 정과 40 여 차례 전화통화를 주고받았다. 4 ) 피고 는 혼인 기간 동안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을 하였다. 피고는 2016. 4. 13. 피고 가 가입 한다단계 문제로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그 당시 딸 의 신고 로 경찰이 출동하여 원고에게 피해자 권리, 가정폭력 상담소를 안내해 주고 , 피고 에게는 훈방조치를 하였다.

[ 인정 근거 ] 갑 1 내지4호증, 갑 7, 8호증, 갑 13호증의 1, 갑 15호증의 1 내지 16, 갑 16 내지 18 호증 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 본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사유로 이유 있음. 2 ) 본소 위자료 청구: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인정함. 3 ) 반소 이혼 및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 판단 근거 ]

① 혼인 관계 파탄의 인정: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반소를 각 청구하면서 이혼 을 원하는 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 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② 혼인 파탄 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와 피고 의 혼인 관계 는 피고의 폭행과 폭언, 다른 여성과 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한 부부 사이의 신뢰 파괴 등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유기하였고,피고 및 피고의 부모님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 를 하였으며, 과소비 를 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 하나 , 을 13 호증의 1,2, 3의 각 영상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 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위자료 의 액수: 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 기간 과 별거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종합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정한다.다. 소결론

본소 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그 중 ① 제 1 심 인용금액에 속하는 1,000만 원 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9.9.부터 피고가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 일인 2018.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당심 에서 추가 로 인용 되는500만 원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9.9.부터 피고 가 다툼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5. 20.까지는 민법 이정한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15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 와 반소 의 각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 대상 재산및 가액: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 대상 및 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에 따라 재산 및 가액 을 정한다 ).

나. 당사자 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의 '인정근거'란 기재 및 별지 3 불인정 재산 명세표의 '불인정이유'란 기재와 같다(이 판결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 하는 원고 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는 것으로 본다).다. 재산 분할 의 비율과 방법1 ) 재산 분할 의 비율: 원고 40%,피고 60 %

[ 판단 근거 ] 피고의 부모님이 증여, 상속 등으로 원 ·피고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 분할 대상 적극 재산 의취득 경위와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 ·피고의 기여 정도 , 소득 재산 의발생 경위, 원 ·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사정 을 참작2 ) 재산 분할 의 방법: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와 형태,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 을 고려하여 원고 가 피고 에게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재산들은 각각 현재 의 소유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 에게 귀속 되어야할 돈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으로 재산 분할 을 한다. 3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금액가 ) 별지 1 목록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경우 피고의 재산가액 435,373,918 원 (= 피고의 순재산 200,373,918 원 +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35,000,000 원)나 ) 분할 비율 에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

287,763,213 원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479,605,355원 × 60%)다 ) 위 가항 과나)항의차액 147,610,705 원 (= 가)항 435,373,918원 - 나)항 287,763,213원)라 ) 피고 가 원고에게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위 금액 에 다소 못 미치는 1억 4,760만 원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 는 피고로부터 1억 4,760만 원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 에 원고 에게 1 억 4,760만 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가. 원고 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본소 위자료 청구 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 를 일부 받아 들여 그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본소 이혼,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부분 은 정당 하므로 ,이에 관한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당심 에서 제기한 본소재산분할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재산분할 청구를 포함 하여 원고 와 피고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오대훈

판사 엄지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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