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산분할 70:30
부산가정법원 2020.4.9.선고 2018드합200832 판결
이혼등·이혼등
사건

2018드합200832(본소) 이혼 등

2018드합200849(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20.3. 19.

판결선고

2020.4.9.

주문

1. 본소 및 반소 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 ( 반소 피고 ) 의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 한다.

3. 원고 ( 반소 피고 ) 는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82,7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4. 소송 비용 은 본소 와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 취지 :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 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 취지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 로 계산한 돈 을 지

급 하고 , 위자료 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 반소 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 와 피고 는2007.2.7.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 와 피고 는모두 재혼으로 전배우자와 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원고는 딸 2명, 피고 는 아들 1 명이 있고 모두 성년이다.다. 원고 는 혼인 전피고가 주유소와 철강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알고서 결혼하였으나 , 피고 는 2008. 9.경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사업체 경영이 힘들어졌고 원고 에게 월 1,000 만원씩 지급하던 생활비도 2009. 11.경 이후로 는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 피고 는 원고 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리기도 하였고, 원고 명의로 주식 계좌 를 개설 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을 보았다.

마. 피고 는 2015. 9.16. 원고가 딸에게 발송하여야 할 메시지를 피고에게 잘못 보내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원고와 딸 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술 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와 다투 었고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가정폭력피해 조사를 받은 후 원고는 쉼터 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귀가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 는 원고 가자신의 경제력에만 관심을 보이면서 계산적으로 대하였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 하지못하자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있었다.

사. 원고 와 피고 는2012.4.21.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00,000원 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을 작성 하였고, 2017.4. 21.경 조건없이 이혼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각서 와 피고 가 원고 로부터 18,000,000원 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제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포함),변론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의사유로 각 이유 있음.

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 판단 근거 ]

① 혼인 관계 파탄인정 :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 원고 와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계 개선 의 가능성 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② 혼인 관계 파탄 의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함 :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 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언을 하는 등 원고에 대한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 가 파탄 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계산적으로 대하고 무능한 사람 으로 취급 하였으며 가사를 소홀히 하는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고 주장 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또는 피고의 일방 적인 귀책 사유 로인하여혼인관계 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결혼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부 사이 의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짐 으로써 이 사건 소송 에 이르렀으므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 그 정도 는대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재산 분할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재산 형성 및 유지 경위 1 ) 원고 는 1989. 10.경부터 2019.1. 1.경까지 치과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2.6.경 주식회사 를 설립 하여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06.11.경부터 주유소와 타이어 판매 대리점 을 각 운영중이다. 2 ) 피고 는 혼인 후2009. 11.경까지 원고에게 월 10,000,000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로는 지급하지 못하였고, 주로 원고의 수입으로 자녀들의 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 를 충당하였다. 3 ) 원고 와 피고 는2007.3. 16.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 금 200,000,000 원 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마련 하였고 , 2010. 3. 13. 경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재계약 을 체결 하였다. 그 무렵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0. 1. 27.경 30,000,000원, 같은 해3. 11. 경 120,000,000원, 같은 해 6.21.경 50,000,000원 을 각 송금하였다. 4 ) 원고 와 피고 는 2011. 7. 17.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를 매매대금 860,000,000 원 , 제 세금 및 수수료 22,386,000원 등 합계 882,386,000원 의 비용을 들여 매수 하였는데 계약금10,000,000원 은 피고가 부담하고, 2011.7.22.경 □□캐피탈에서 대출 받은 500,000,000원, 2011. 7. 18. 및 같은 달 22.경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한다. ) 으로부터 대출받은 430,000,000원으로 충당하였다. 또한 위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일부이자 19,000,000원 은 피고가 부담하였으나 나머지 원리금은 원고가 2013. 4. 10. 경 까지 모두 변제하였고, 신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리금은 임대인 으로부터 반환 받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350,000,000 원 과 원고 의 자금 으로 모두 변제하였다. 5 ) 원고 는 혼인 기간 중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 인정 근거 ] 앞서 든증거들, 갑 제7,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 , 변론전체의 취지

나. 분할 대상 재산및 가액1 ) 분할 대상 재산 :별지 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 을 기준 으로 재산 분할 의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 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일로서 혼인 관계 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 이 상당한 2018.2.1.경 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 이 현존 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가 일치 하여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 분할 대상 재산 의가액가 ) 원고 의 순 재산:3,126,014,071 원나 ) 피고 의 순 재산: 792,882,303 원다 ) 원고 와 피고 의 순재산 합계:3,918,896,374 원다. 당사자 의 주장 에관한 판단

별지 1 ' 분할 대상 재산명세표 및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 와 같다.

라. 재산 분할 의 비율 및 방법1 ) 재산 분할 의 비율: 원고 70%, 피고 30%

[ 판단 근거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그 밖에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 을 참작. 2 ) 재산 분할 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 의 명의 대로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으로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 피고 가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382,786,000 원

[ 계산식 ]

① 원고 와 피고 의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순 재산 합계 3,918,896,374원 × 30 % = 1,175,668,912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 항의 금액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382,786,609 원 (= 1,175,668,912 원 792,882,303원)

③ ) 원고 가 피고 에게 지급할 재산분할 금 위 ② 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382,786,000원으로 정함.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82,786,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 원고 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의 본소 위자료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 에 관하여 는 위와 같이정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원근

판사 이동호

판사 나재영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