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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65:35
부산가정법원 2020.4.21.선고 2019드단201231 판결
위자료등·위자료등
사건

2019드단201231(본소) 위자료 등

2019드단215124(반소) 위자료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20.3.24.

판결선고

2020. 4.21.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 반소 원고 ) 는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과 이에 대하여 2019.2. 18. 부터 2020. 4.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 반소 피고 ) 의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비용 은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2/3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 한다.

5. 제 2 항 은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 본소 ]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피고'라고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한다)에게, 위

자료 로 3,850 만 원 과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 % 의 비율 로계산한 돈 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8,153,838원 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 는 피고 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는 피고 와교제하던 중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피고가 원고의 자녀 를 임신 하였다고 하므로혼인을 서둘러 피고가 병 을 출산한 2014. 11.3.혼인신고와 병 에 대한 출생 신고 를 하였다.

나. 한편 원고 는 2014.4. 15.신혼집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피고와 공유 등기를 하였지만 , 원고가 직장관계로 타지에서 지내며 주말부부 생활을 하므로 위 아파트 를 8,000 만 원 에 임대하고 피고 어머니 집 에 들어가 지내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는 어머니 에게 2,000 만원(원고는 3,000만 원 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가 인정 하는 금액만 반영한다)을 임차보증금조로 지급하였다.다. 원고 는 혼인 기간 중 피고가 잦은 음주로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과 양육 을 이유로 금전적인 요구만 한다고 생각해 불만이 컸고, 피고는 원고가 가장 으로서 책임감 없이 가사와 자녀양육에 소홀할뿐더러 2014년경 다른 여자를 만나는 등 부정 행위 를 하였다고의심하였다.

라. 원고 와 피고 는성격 차이, 서로에 대한 신뢰부족, 가사 와 자녀양육 분담, 경제적 문제 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불화를 겪던 중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병 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피고 로 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병 의 양육비로 월 65만 원 을 지급하기로 정한 후 2017. 12. 21. 협의 이혼 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 와 피고 는2017.9. 11.경 피고가 병 을 양육하게 됨을 고려하여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 의 공유 지분을 이전받되 새마을금고에 있던 적금을 피고가 갖기로 하였고, 피고 는 당일 새마을 금고 적금 15,359,460원 을 해지하여 부산은행에 이체한 후 원고 에게 그 중 500 만 원 을빌려주었다(피고는 2017. 10. 16.나머지 1,000만 원 을 현금으로 인출 하였다 ) , 피고 는2018.1.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 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 하였다.

바. 원고 는 차용금변제조로 2017.9.부터 2018.2.6.까지 총 5회 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500 만 원 을 피고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양육비조로 2017.9. 29.부터 2018. 11. 29. 까지 총 13회 에 걸쳐 월 65만 원씩 합계 845만 원(원고는 2017.9. 22. 피고 에게 지급 한25만 원 을 포함하여 합계 870만 원 을 주었다고 하나, 위 금액 이양육비 인지 명확 치 않으므로 제외한다)도 지급하였다.

사. 병 이 자신 과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던 원고는 병 의 모근을 이용하여 유전자검사 를 하였고 , 그 결과 그들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 원고 는 2019. 1. 29.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이 법원 2019 드단 201224 ) 를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유전자감정촉탁을 진행한 결과2019.8. 13. ' 원고 와 병 사이 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이 그 무렵 확정 되었다.

자. 원고 는 2019. 1.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 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9. 11. 12. 원고 를 상대로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 갑 1 내지10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 취지 2. 본소 와 반소 각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 배상 책임 의발생 위 인정 사실 에 의하면, 피고는 병 을 임신할 무렵 원고 이외의 다른 남성과 성관계 를 맺은 사실 이 있고 위성관계로 병 을 임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 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 에도 원고 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원고와 혼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 에 원고 가 피고의 임신사실을 알고 피고와 의 혼인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가 피고 와 협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병 을 자신의 친자 로 믿고 병 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의무 를 이행 하고면접교섭도해왔던 사정 등 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 로 인하여 원고 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이에 반하여 원고가 병 의 친부 라고 믿었고 그 과정에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피고 의 주장 과판단 피고 는 부부 의 혼인관계가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이, 원고의 부정행위 등 원고의 전적인 귀책 사유 로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피고와 혼인 전 이혼한 경력 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 하지 않으며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살피 건대 , 을 1 , 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유책 사유 가 원고 에게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설령 원고 에게 피고 가주장하는 일부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시점 ( 2014 년경 ) , 원고 가전혼 배우자와 혼인한 지 6개월 만 에 이혼하게 된 사정과 피고가 이 사건 반소 를 제기한 경위 등 을 종합해보면, 그러한사정들이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유책 사유 라거나 이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손해 배상 책임 의범위 나아가 원고 와 피고의 혼인경위와 혼인기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협의 이혼 후 원고 가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액수, 그밖에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 상태 및 이에 대한 입증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 에게 지급 할 위자료 액수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다음날인 2019. 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 부나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4.21.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 분할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1 ) 당사자 주장

피고 는 원고 가 2017. 12.21. 협의이혼을 한 날 로부터 2년 이 지난 2020.1. 17.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처음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재산분할 청구 는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 판단

살피 건대 , 원고 가2019.1. 29. 위자료와 부당이득반환만을 청구취지로 소장을 제출 하였다 가 , 2020.1.17. 처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를 제출 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이 법원 에 현저한사실에 의하면, 원고 대리인이 2019.4.22.'명백히 불합리한 재산 분할 이 이루어 졌으므로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며 금융거래조회를 허가해 줄 것을 구한다 '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어 2019.8.9.'금융기관들 로부터 회신 이 도착 하는 대로 정리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준비 서면 도 제출한 점, 원고는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 와 협의 를 진행 한끝에 상호 절충한 금액을 두고 분할방식에 대한 조정안을 내기로 하였던 사실 은 인정 되나(피고는 이와 달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2019. 11. 12.반소장 을 제출 하였다 ) ,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 는피고와 이혼한 2017. 12. 21.부터 2년 이 경과한 후인 2020. 1. 17.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 분할 청구 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부적법하다.

나. 본안 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나아가 가정적 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보건대, 아래와 같은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에 의하면 원고의 재산이 2,928,924원 상당 부족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앞서 본 부부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든 원·피고 의기여 정도 , 특히 피고도 이 사건 아파트 매수과정에서 대출을 받는 등 일정한 기여 를 한 점 , 피고 가 보유한 예금채권(피고가 2017. 10. 16.인출한 1,000만 원 과 원고로부터 대여금 변제 조로 받은 500만 원 을 전부 반영한 점)과 보험해지환급금 등 은 부부공동 재산 에 반영된 반면 , 원고가 보유한 차량, 예금채권이나 보험해지환급금 등 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점 등 을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재산 분할 금액 이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 분할 대상 재산및 가액가 )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재산분할 기준시점은 협의 이혼 성립 한날인 20170 12.21.을 기준으로 하되,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에 대해 다툼 이 없는 재산은 그에 따른다).나 ) 당사자 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당사자 주장 등 참조란 기재 와 같다. 2 ) 재산 분할 의 비율과 방법가 ) 재산 분할 의 비율: 원고 65%, 피고 35%

[ 판단 근거 ] 분할 대상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의 기여 정도,소득재산의 발생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혼인생활 의 과정 과 기간 등을 참작나 ) 재산 분할 의 방법: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용 등 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과 위 아파트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원고 에게 이전 내지인수되었음을 전제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 되어야 할 금액 중부족한 부분을 계산한다.다 ) 원고 에게 부족한 재산분할금액

[ 계산식 ]

① 원고 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70,428,923 원 ( =108,352,190원 × 0.65)

② 위 ① 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초과분) 3,321,076 원 ( 원고의 몫 70,428,923원 - 원고의 순재산7,375만 원) ③ 피고 가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7,375만 원)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피고 로부터 위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8,000만 원)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상태 에서 의원고의 재산△ 2,928,924 원(위 2항 초과분 3,321,076원 + 7,375만 원 -8,000만 원) ( 4 ) 원고 에게 부족한 재산분할금액 위 3 항 에 따른2,928,924 원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 는 위 인정 범위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미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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