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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공2019하,2248]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및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재산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을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갑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을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70%가량을 납입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갑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을은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을의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설령 갑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갑과 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송 담당변호사 류상훈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희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2014. 8. 8.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남양주시 (주소 생략) ○○○○○이편한세상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2015. 7. 3. 분양대금을 275,060,000원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2017.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 193,060,000원과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1,168,200원, 합계 193,710,200원을 납입한 사실, 혼인관계 파탄 당시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가 파탄 이후 2018. 3.경 잔금 82,518,000원을 지급하고 2018. 4.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피고의 잔금 납입이라는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보아, 혼인관계 파탄 전에 납입한 분양대금 등 193,710,200원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등 참조).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70%가량을 납입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위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원고는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2016. 3.경부터는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원고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원피고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혼인관계 파탄 전까지 납입한 분양대금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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