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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40:60
부산가정법원 2020.2.14.선고 2018드단205427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사건

2018드단205427(본소) 이혼 등

2019드단209969(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사건본인

1. 병

2. 정

변론종결

2019.10. 18.

판결선고

2020.2. 14.

주문

1. 반소 에 의하여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 ( 반소 피고 ) 는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 원 과 이에 대하여2019.8. 8. 부터 2020. 2.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 반소 피고 ) 의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 를 각 기각한다.

4. 피고 ( 반소 원고 ) 는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5. 사건 본인 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6. 원고 ( 반소 피고 ) 는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사건 본인 들의과거양육비로 15,000,000원 을 지급하고,나 , 사건 본인 들의장래양육비로 2020.2.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 본인 1 인당 월 5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원고 ( 반소 피고 ) 는다음과 같이사건본인들 과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 월 2 회 : 매월둘째, 넷째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9:00까지(1박2일) 2 ) 그밖에 원고 ( 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만나기2일 전까지 면접교섭의 가능 여부 , 시간 과장소, 인도방법 등 을 협의하고, 그 협의 에 따라 위 일정을 변경 하거나 위 일정외에 추가로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 3 ) 원고 ( 반소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면접교섭을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사건 본인 들의 정서상태와 건강 등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장소 : 원고 ( 반소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다. 인도 방법 : 원고(반소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피고(반소원고)와 협의 하여 정한 장소로 가서 사건본인들을 인도받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다시 같은 장소 로 데려다주면서 인도하는방법

라. 허용 의무 : 피고(반소원고)는 위와 같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소송 비용 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9. 제 2 , 6 항 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본소 : 별지 청구 취지 기재와 같다.

○ 반소 : 주문 제 1, 5항,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 한다 ) 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재산분할로 21,778,136원 과 이

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 하라. 원고 는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3,6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 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00 만원 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와 피고 는2006.8.22.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둔 법률상 부부 이다.

나. 피고 는 혼인 기간 동안 ○○업 을 영위하면서 소득을 올렸고, 원고는 전업주부 로 가사 와 자녀 양육 을전담하다가 2011.9.경부터 △△으로 근무하였다.다. 원고 는 2013. 경 피고와 함께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그 무렵 같은 동호회 남자 회원 으로부터 OO의류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구입하여 원고 의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었다가 이를발견한 피고로부터 부정행위 의심을 받게 되었다. 위 사건 을 계기로 원고와 피고는 동호회 활동을 그만두었고, 피고는 원고의 외부 활동 을 경계 하면서통제하려 하였다.

라. 원고 는 2016.9.경 피고의 동의를 받고 동호회 활동을 다시 시작하였으나,

원고 가 약속 한 귀가 시간인 밤 10 시 를 넘기는 경우가 잦아지고 방학을 맞아 낮에도 소운동 을 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가진 피고가 2018. 1.경 동호회 활동을 그만둘 것을 요구 하였다. 원고는 이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면서 원고 와 피고 는2018.2. 14.경 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 는 2018.1.말 또는 2018.2.초경부터 동호회 회장이던 무를 개인적 으로 만나기 시작 하였다. 원고는 2018.3.4.경 무를 만나 영화를 관람하였고, 2018. 3. 13. 경 에는 함께 공연을 보기도 하였으며, 피고와 의 이혼 등 법률문제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 을 찾을 때 무와 동행하였다. 바 , 피고 는 원고 의SNS 계정에 몰래 접속하여 원고와 무 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2018. 3. 22. 경 에는 동호회 회원들을 단체 카톡방 에 초대하여 원고와 무가 부정 행위 를 하였다 는 취지의 글 을 올렸다. 이에 원고와 무가 피고를 명예훼손 등 의혐의로 고발 하였는데 , 원고 에 대한 혐의는 기소유예처분이, 무 에 대한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의약식 명령 이 내려 졌다.

사. 원고 는 2018. 4.4.경 집을 나와 그 무렵부터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4,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6 , 18 , 20 호증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의 각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이혼청구 : 본소 기각 (유책배우자),반소 인용 (민법 제840조 제1, 6 호 )

나. 본소 및 반소위자료 청구 : 본소 기각, 반소 일부 인용 (위자료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

[ 판단 근거 ]

○ 혼인 관계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 가 2018. 4. 경부터별거중이고, 이 사건본소와 반소로 이혼 을 구하고 있는 점 등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참작

○ 혼인 파탄 의주된 책임 : 원고와 무가 교제하기 시작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는 없으나 적어도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일 이후 숙려기간에 교제한 점 에 대하여는 원고 도 인정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 기간 은 혼인 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의 시간 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 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 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와 무가 교제를 시작한 시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증폭 된

경위 와 그 시기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와 무 의 관계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에게도혼인기간동안 원고의 입장 을 이해 하고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원고를 비난하고 통제 하려는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한 잘못 이 있으나, 그 책임의 정도가 원고 의 책임 을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 원고 와 피고 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동안 상호간에 누적된 불만과 갈등 에 더하여 원고 와 무 의부적절한 관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 그 책임은 원고에게 조금 더 있다고 판단된다.

○ 위자료 액수: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 나이 , 직업 ,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의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다. 소결론

1 ) 반소 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 유책 배우자 인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 원고 는 피고 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인 2019. 8.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 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0.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 을 지급 할 의무 가있다.

3. 본소 및 반소 의 각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 대상 재산및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분할대상재산 및 가액을 산정 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 정하되,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금융 재산 은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기 시작한 날로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2018. 4.4.경 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진술하거나 금융 거래 정보 제출명령결과 등에 나타난 가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 한다. 다만 ,가액이 10,000원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지 생략] 나. 불포함 재산

---- [ 생략 ] -----

다. 재산 분할 의 비율과 방법1 ) 재산 분할 의 비율 : 원고 40%, 피고 60%

[ 판단 근거 ] 원 ·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 에 대한 원 ·피고의 기여 정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 하게 되는 점 등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2 ) 재산 분할 의 방법 :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현재의 이용 상황 등 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 에게 귀속 시키기로 하되, 위 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정함 3 ) 재산 분할 정산금 :70,000,000 원(아래에서 계산된 차액을 하회하는 금액으로정함) [ 계산식 ]

① 원고 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 105,306,767 원 ( = 원고 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263,266,919원 × 40%, 원 미만은 버림) ② 원고 의 순 재산과 위 ① 항 기재 금액과 의 차액: 70,577,879 원 ( = 105,306,767원 34,728,888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 가 있다.

4.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피고로 지정

[ 판단 근거 ] 사건 본인들의 나이와 성별, 현재의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양육환경 및 당사자 들의 의사 등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나. 양육비 :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및 생활 능력 , 서울 가정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당사자의 의사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참작 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1인당 월 50만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 는 피고 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1,500만원[2018.4.부터 2020.1.까지 월 100 만원 으로 계산 한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2020.2.부터 사건 본인 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 할 의무 가 있다.

다. 면접 교섭 :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 가 있는 바 , 사건본인들의나이, 양육 상황, 면접교섭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 하여 , 주문 제7항 기재 와 같이면접교섭에 관하여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 교섭 청구 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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