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직계존·비속 사이의 재산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직계존·비속 사이의 재산양도는 비록 그 대가로 정상거래가액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 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은 될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속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으로서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양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3호 에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 은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동법시행령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경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는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있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원심이 원고가 그 판시의 토지에 대하여 대금 4백만원에 매도하였다는 자료로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1)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조치는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이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 한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 에서 그 예외사유를 들고 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사이의 재산양도는 비록 그 대가로 정상거래가액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위 제3항 각호 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전 182평방미터에 관한 2분의 1 지분소유권을 1985.2.29 원고의 아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항 제1호 (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속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고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2.10 선고 84누244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그 판시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취득가액을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하여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위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