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3가단962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K 및 L 지상에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들이다.

나. 서울 종로구 M 도로 3,444.5㎡(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는 1988. 9. 20.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이고, 서울 종로구 N 도로 360.8㎡(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1979. 11.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이며, 서울 종로구 O 도로 231㎡(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1992. 3.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1, 2, 3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각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별지 제1ㆍ2목록 기재 각 일시에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는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하고, 공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265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1, 2, 3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