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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7 2014누586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 단

가. 시효취득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공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하고(같은 조 제3항),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바(같은 조 제2항),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뜻한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 공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이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고 있는 행정재산 내지 공용물은 권한 있는 관청에 의하여 그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856 판결, 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198 판결 등 참조). 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이더라도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9890 판결의 취지 참조). 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 중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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