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1988. 9. 20. 서울 종로구 M 도로 3444.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5. 1.자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1976. 11. 29. 서울 종로구 N 도로 360.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 A는 서울 종로구 P, 원고 B은 Q, 원고 C는 R, 원고 D, E은 S, 원고 G, H, I은 서울 종로구 T 지상에 각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
A, B, C, D, E 소유의 위 각 건물은 별지 제1목록 ‘도면표시’란 기재 부분과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를, 원고 G, H, I 소유의 건물은 별지 제2목록 ‘도면표시’란 기재 부분과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의 일부를 각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제5 내지 7,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U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 2토지는 비록 그 지목이 도로이고 피고들이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도로로서 법령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피고들의 공용개시행위도 없었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인 각 건물의 전소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하여 건물 부지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별지 제1, 2목록의 각 시효취득일에 각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판단 1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는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