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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074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3행, 제5쪽 10행의 각 “별지”를 각 삭제 제1심 판결문 제5쪽 4행, 아래에서 7행의 각 “J”을 각 “T”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7행의 “L”을 “E”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7쪽 1행부터 5행의 “1)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를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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