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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19가단23731
점유권확인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B 구거 5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채 미등록, 미등기 상태로 있던 중, 피고가 2002. 4. 17. 토지대장을 신규 작성하면서 지목을 ‘구거’로, 소유자를 ‘국’으로 등록하였고, 2004. 1.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 C은 1998. 4.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인 안성시 D에서 거주하던 중 2017. 12. 29.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C의 형인 망 E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C은 1997. 12. 2.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던 중 그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인 2017. 12. 29. 사망하였고, 망 C의 조카인 원고가 망 C을 대습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14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52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거와 같은 인공적 국유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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