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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2. 14. 선고 2005고단233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안종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는 자인바, 2004. 5. 28.경부터 신한은행 분당기업금융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4. 6. 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지번 생략) 소재 ○○약국에서 수표번호 마가06024895호, 발행일자 2004. 9. 30. 액면금 214,769,293원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을 위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장, 액면금 468,569,293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 이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수표 금액이 적지 않을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당초 고발된 부도수표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며 조만간 회수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윤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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