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2. 14. 선고 2005고단233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안종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는 자인바, 2004. 5. 28.경부터 신한은행 분당기업금융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4. 6. 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지번 생략) 소재 ○○약국에서 수표번호 마가06024895호, 발행일자 2004. 9. 30. 액면금 214,769,293원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을 위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장, 액면금 468,569,293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 이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수표 금액이 적지 않을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당초 고발된 부도수표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며 조만간 회수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심급 사건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