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부터 농협은행 노형지점과 사이에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4. 2. 20.',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4.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4년 1월경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6장 액면금 합계 48,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부도수표 사본 - 증인 F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표상 최종 정정 기재된 발행일자는 수표상에 기재되어 있던 종전 발행일자에 기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되었고, 모두 각 최종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 또한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 경위 및 발행 이후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발행일자 정정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트의 폐업 및 피고인의 개인회생신청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이 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