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1997. 8. 29.경 피고인 명의로 외환은행 오류동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2013고단481] 피고인은 2012. 8. 21.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3. 2. 26.’, 액면금 ‘3,000,000원’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6. 위 수표를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7,760,158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636]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3. 3. 20.’,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20.경 위 수표를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9,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728]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3. 4. 10.’,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10.경 위 수표를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