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2고단77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70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8. 6. 4. 대구은행 동촌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를 2008. 10. 2. 양수하여 법인명의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한 후 2008. 11. 5. 위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 명의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이에 D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E는 2008. 11. 10.경 위 은행에서 제공한 당좌수표용지 10장에 D의 명판을 날인한 후 액면금, 발행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용지에 “발행일 2008. 12. 6., 액면금 12,000,000원”으로 기재한 D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12. 9.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내지 5와 같이 D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5장 합계 액면금 74,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3066』 피고인은 C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8. 11. 5. 대구은행 동촌지점과 C회사의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8. 11. 16.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용지에 ‘발행일 2009. 2. 20., 액면금 15,000,000원’으로 기재한 C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2. 20.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함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액면금 합계 5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