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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63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영농조합법인은 2011. 9. 21. 제주은행 성산지점과 사이에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20. 제주시 D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만원’, 발행일자 ‘2012. 6. 20.’로 된 C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20.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C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A 명의의 당좌수표 2장 액면 합계 6,000원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횡령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부도수표 액면금 합계액이 6,000만원에 이르는 점 기타 : 수표 발행원인, 부도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제주시 D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2,000만원’, 발행일자 ‘2012. 7. 11.’로 된 C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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