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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다1321 판결
[건물수거등][집19(3)민,068]
판시사항

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나. 권리남용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례.

판결요지

건물이 대지의 가액에 비하여 고가일 뿐 아니라 대지를 고가로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필요없이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기신상사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론 전소는 원고의 전소유자 "갑"이 소외 "을"을 상대로 하여 이사건 소송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건물철거, 대지명도 부분은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써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원고가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지라도 소외 "을"로부터 이사건 건물을 매수 소유하므로서 원고 소유의 대지를 불법점유하는 피고에게 대하여 전소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이 기판력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건평이 218평이나 되어 이 사건 대지의 가액에 비하여 고가일뿐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그간 이 사건 대지를 임대하여 줄 것을 수차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고가로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필요없이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원심 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이사건 대지의 전소유자 기신산업주식회사로 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것이 전소유자와 허위통보한 가장매매에 기인한 무효의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이유설시에 이유불비 채증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고의 전소유자 기신상업 주식회사가 피고의 전소유자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한 원고의 전소유자의 패소확정한 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와 피고간의 이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함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된 바이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논지에서 든 본원 1971.4.30.선고 71다430 판결 은 이사건에 적절한것이 되지 못한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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