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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430 판결
[임대료][집19(1)민,402]
판시사항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장래의 손해금 전부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그 소유대지를 도로부지로 점용하고 있는 피고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6.12.1.부터 이 대지의 인도시까지 돈 얼마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가 그 소송에서 장래의 손해배상채권 중 그 일부만을 명시하여 청구한 결과 그것만 확정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이 단지 임대료가 인상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제기하는 새로운 소는 소송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한 바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는 것이어서 후소는 부적법한 소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대전시 정동 (지번 생략) 대41평 1홉이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시가 위 대지를 대전역에서 홍도에 이르는 도로부지로 점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시가 이 사건 대지를 점용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하여 피고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966.12.1부터 위 대지의 인도시까지 매달 금 16,44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점용으로 인한 임료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피고 사이의 위 확정판결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66.12.1. 현재의 임료를 바탕으로 하여 손해액을 정하였던 것이나 그후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임대료는 현저히 증가하여 매달 금 95,900원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불법점용자인 피고는 그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증가된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 피고 사이에 이미 확정된 위 판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소송의 목적을 같이 하고, 또 청구원인인 법률관계가 동일한 바이므로 원고가 확정된 위의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용으로 인한 장래의 손해배상 채권중 그 일부 채권만을 명시하여 청구를 한 결과 그것이 확정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용으로 인한 장래의 손해금은 그 전부에 대하여 위 사건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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